<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보석(保釋)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保證金納入條件附釋放決定)의 줄임말로, 구속된[주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증금납입의 조건으로 석방시켜주는 것이다.
보석의 청구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또한 피고인을 위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했을 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혐의 되는 죄목의 법정형이 사형·무기형·10년형 이상에 해당함
- 누범이나 상습범
-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있음
-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를 비롯 중요 증인에 대한 해코지의 우려
위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청구로 허가할 수도 있다. 보석이 승인될 경우 피고인을 당초에 잡아온 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재구속 시 영장이 따로 필요없다.
피의자의 보석
- 기소전보석이라고도 한다. 피고인과 달리 피의자에게는 보석의 청구권이 없으며, 법원의 완전 직권사항이다. 보석취소규정, 보증금환부규정도 없다. 또한 피의자보석에서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재구속할 때 영장 재발부가 필요하다.
보석의 절차
- 청구
보석은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상소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송기록을 갖고 있는 법원에 청구하고 거기서 심사한다. 청구한 피고인은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제출한다. - 심문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그를 구금하는 곳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피고인을 심문한다. 피고측은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고,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인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석의 결정
보석의 결정은 7일 내에 내린다. 보석의 결정 전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의견을 내야 하지만, 안 물어보고 보석하여도 보석의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의 법원 마음이다.- 보석을 허가한다면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내보내준다.
- 보석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그 이유에 보석의 제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 보석의 불복
즉시항고는 할 수 없고[주 2],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
보석의 조건
-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보증금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석방된 자가 결국 재구속되었다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석방된 자가 출석을 무시하거나 도망쳤으면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 집행유예기간중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걸렸다고 해서 보석을 못해줄 것은 아니다.[1]
- 보석허가결정 이후에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때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보석의 취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석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2]
- 도망함
-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듯함
- 소환에 불응함
- 피해자 및 중요 증인에 대한 해코지의 우려
- 기타 정한 조건을 위반함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면 결정으로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출석보증인을 세워놓고 보석된 자가 재판에 불참하면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보석취소결정 및 이 두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담보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도망거나 출석요구를 무시한다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를 하여야 한다.
- 보증금몰수결정을 보석취소와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보석이 취소되었지만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보증금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증금몰수신청사건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그 사건기록이 존재하는 법원/그곳의 단독판사에게 있다. 소송절차를 하다보니 보석허가/취소를 딴데서 했다고 사물관할이 옮겨가지 않는다.
- 보석취소된 자을 재수감하면서는 검사가 '취소결정의 등본'을 챙겨가고, 이것은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
- 구속/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실효되었으면 몰수하지 않은 보증금을 7일 내로 돌려준다.
-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실효되면 보석조건 또한 실효된다.
- 단, 보증금, 담보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