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여아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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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에 따라 출산 여부를 정할 목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여, 여아일 경우 임신중절하는 행위.

'인종말살(제노사이드: genocide)'에 빗대어 만들어진 말인 젠더사이드의 대표적인 예는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아 살해다.[1] 이처럼 선택적 여아 임신중절은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학살 행위이다. 또한 가임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기도 하다.

미국 인구협회(영어: Population Council)에 따르면, 여아 감별 낙태로 사망하거나 충분치 못한 보호로 인해 사망한 여성은 1990년 전 세계적으로 8,800만 명이었다. 미국 인구협회는 2010년에는 약 1억 2,600만 명으로 늘었고 2035년에는 약 1억 5,000만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2] 2010년 3월,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도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사라지는 여성 수가 1억 명이 넘는다는 기사를 실었다.[1]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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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년대 한국의 선택적 여아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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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저축률

"성비가 무너지면 저축률이 높아진다." <남성과잉사회>를 쓴 마라 비슨달 기자의 말이다.[3] 얼핏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간단하다. 연애시장에서 여성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중국에서, 아들을 둔 부모들은 신붓감이 부족해지자 필사적으로 저축을 늘려 아들의 연애시장에서의 상품가치를 상승시키려 애썼다.

성비가 무너지면 남성은 연애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어진다. 남성이 좌절할 가능성도 따라서 올라간다.[3]

범죄율

성비가 무너지면 범죄율이 증가한다. 아주 직관적으로 말해, 결혼을 못 하는 남성들이 많아질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레나 에들룬드 교수팀과 홍콩 중문대학의 중국 젊은이들(16∼25세)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 결과, 성비가 1 오르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5∼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2015년 11월 26일 보도했다.[2] 중국은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1990년 113이었던 성비가 2004년에는 121로 올라간 심각한 성비 불균형 국가다. 성비 불균형과 비례해 1990년대부터 청년들의 범죄도 급증했다. 연구진은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증가한 범죄 중 많게는 3분의 1이 성비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으며,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특히 결혼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2]

여아낙태의 폭력성, 그리고 임신중단 합법화와의 관계

일각에서는 여아낙태의 잔인함을 예로 들면서 임신중단 합법화 주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낙태'라는 낱말에만 맹목적으로 집중한 것이다. 여아낙태낙태죄 지정 모두 여성에 대한 억압이며 폭력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임신중절을 합법화한 상태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12주 이내의 배아나 태아만을 상대로 임신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낙'태'라고 불려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그러나 성감별 낙태의 경우 최소 16~17주령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중단이다. 성감별 낙태가 아닌 여성의 자발적 임신중단은 임신을 안 직후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임신중단 합법화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논의가 바로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인데, '12주령 이하'는 비교적 보편화된 '비인간'의 기준인 반면 16~17주령은 태아와 산모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아이의 뇌가 활발히 발달되어 '기억'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를 '낙태vs낙태'라는 점에서만 비교 선상에 두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여아낙태는 상당히 자란 아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모의 목숨을 건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자발적으로 한 선택이 아니었다.

  1. 산아제한정책 이전: 남자의 후손을 많이 남겨야 하니 쑴풍쑴풍 많이 낳아라
  2. 산아제한정책 중: 여자아이는 가문의 아이가 아니라 쓸모가 없으니 죽이고 남자아이만 두 명 낳아라, 여자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낳았다면 윗목에다 엎어두고 죽도록 내버려둬라
  3. 저출생 시대: 아이가 적으니 낙태하지 말아라, 생명은 무조건 소중한 것이니 낙태하지 말아라, 이유불문 낙태죄는 여성만을 처벌하겠다

이처럼 선택적 여아 임신중절 즉 영아에 대한 페미사이드와,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고 남성의 책임회피를 불러오는 편파적 낙태죄는 결국 사회가 여성을 출산기계로만 취급하는 데에서 온, 산모에 대한 인격 학살과 산모의 신체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라는 모습으로 자행된 국가적 학대였을 뿐이다.

부연 설명

출처

  1. 1.0 1.1 구정은 (2010년 3월 7일). “아직도 계속되는 ‘젠더사이드(성별 따른 대량학살)’”. 《경향신문》. 
  2. 2.0 2.1 2.2 강주형 기자 (2015년 11월 27일). “남녀 성비 불균형이 범죄 키운다”. 《한국일보》. 
  3. 3.0 3.1 천관율 기자 (2015년 9월 17일).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