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최근 편집: 2023년 3월 2일 (목) 19:27
(성노동 여성에서 넘어옴)

성노동자성매매 경험 당사자,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는 언어 중 하나로,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당사자를 호명한다. 또한 성노동하는 사람을 젠더중립적으로 부르는 언어이기도 하다.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며 성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성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며, 성서비스란 데이트카페에 종사하는 노동자부터 오피나 하코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는 성매매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성노동이란 단어는 아직도 토론이 뜨거운 단어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면 안된다/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성노동자라 호명하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성노동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파는 것, 사는 것, 알선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1]에 성매매피해자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다.


호칭

성노동자끼리는 서로를 나이에 상관없이 언니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영업진이나 손님 등이 간접적으로 성노동자를 부를 때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간접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아가씨 좀 불러줘봐" "아가씨 데려오겠습니다" 등 제 3자로 호칭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다. 성노동자를 2인칭으로 지칭할 때 아가씨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손님이나 영업진들은 가게 이름으로 성노동자를 부른다.

성노동의 종류

성노동자와 여성주의

성노동자와 여성주의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성노동 세미나처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연계하고 있다.

나무위키의 관점

나무위키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창녀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점상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들을 사장님이 아니라 탈세쟁이라고 불러야 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성노동자를 창녀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창녀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비속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더욱 부적절하다.

관련 작품

  • <치히로상> : 2023년 2월 23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일본 힐링 일상 영화. 전직 성노동자 치히로상이 일을 그만두고 섬마을에서 사람들과 돌봄을 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그렸다.
  • <강구바이 카티아와디> : 2022년 개봉한 인도 영화로 성매매 집결지 출신 주인공 강구가 나온다. 어린 시절 남자친구 손에 집결지로 팔려왔지만, 주인공은 절망하지 않고 동료 성노동자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간다. 강구는 더 나은 성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위해 성노동자 권리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재개발에 임박해 쫓겨나기 직전인 3,000명의 집결지 여성들을 지켜낸다. 일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 <플로리다 프로젝트> :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실시된 홈리스 지원 정책의 이름이다. 디즈니월드 건너편에 있는 모텔촌에서 장기투숙하는 히든 홈리스의 삶을 다룬 영화로, 주인공은 20대 초반 미혼모 핼리다. 그녀는 6살 무니를 돌보며 모텔에서 지낸다. 핼리는 월세가 밀리고 빈곤해짐에 따라 자신과 무니를 위해 성판매를 선택한다. 하지만 핼리가 성노동을 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아동국 직원은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여 무니와 핼리를 강제로 분리하고 무니를 다른 가정으로 이주시키려고 한다. 히든 홈리스, 미혼모, 성노동자의 양육권을 다룬 영화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같이보기

출처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www.law.go.kr/》. 2011년 9월 15일. 2020년 4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