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25
(성노동 합법화에서 넘어옴)

성매매 합법화란, 성구매자, 성노동자, 성매매 알선자합법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상 처벌하지 않는게 아니라, 합법인 구역에서만 처벌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담배 금연구역 같은 것이다. 금연(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지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성매매 합법화도 이것과 똑같이, 지정 구역, 혹은 법 안에서 정해진 조건을 지키며 성매매를 하면 처벌은 안받으나, 지정 구역 바깥 1cm라도 벗어나거나, 법 안에 있는 조건을 지키지 못할시 성매매를 하면 처벌한다.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차이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가르는 가장 큰 중심은 국가의 규제하에 성매매가 진행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이다. 성노동 비범죄화성노동자의 인권을 중점으로 법제화를 해나간다면, 성노동 합법화는 성노동자의 인권보다 성매매 산업 자체를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문제점

합법화의 경우 성매매 산업에 특정한 규제를 적용시키고 이런 국가의 규제가 결국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성노동자의 성노동을 불법 성매매로 규정지어 처벌받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지정 에스코트 구역이 있는데 에스코트 구역을 벗어나 성노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지정 에스코트 구역에서 성노동을 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나, 쉽게 얻을 수 없다.

해외 합법화 국가

예를 들어, 합법화를 하면 국가는 성산업을 제도화 하기위해 세금 부과, 성매매 금지구역 지정, 성매매 업소/성노동자 등록제,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 대표적인 합법화 국가로는 2002년 성매매법을 시행한 독일이 있다. 독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뒤셀도르프는 지역 내 성매매 금지, 뮌헨은 지역 내 성매매 90%이상 금지, 베를린은 성매매 금지 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등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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