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교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으나, 비자발적 성매매자(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데 비자발적 성매매자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가 있다.
한국의 현행법상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되면 처벌의 한 종류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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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매수 현황
-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며, 범죄로 취급된다. 대한민국의 남성 절반이 성구매경험이 있으며, 현재 성매매여성의 수는 실체가 있는 업소 등에 약 15만여명,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매매알선업소를 포함하면 2007년 기준 약 27만여명, 2010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주 1] 2010년 기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14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매일 일어나는 성매매 건수는 약 10만건이다.[주 2]
-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한국 남성의 절반 이상이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1][2][3]
한국 남성들의 입김이 센 나무위키에서는 남성 자신들의 치부를 어떻게든 감추기 위해 이 자료들이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자료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성매매/성매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0년에 성매매 실태조사에 관련한 자료들이 신뢰성 문제로 모두 국가승인통계에서 지정이 철회되면서, 이후 발간되는 성매매 관련 통계들도 신뢰성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게다가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특성상 실제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무위키에서는 이를 두고 2007년에 나온 27만이라는 수치는 성매매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업종 전체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추정하여 나온 수치로서 2010년에 통계가 철회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수치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조사 방식의 문제로 여성 만명당 100여명이 성노동자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통계가 여러 여성혐오자들에 의해 인용되며 한국 여성의 만 명당 매춘비율이 110명으로 베네수엘라 다음 가는 성매매 대국이라는 날조된 주장에 근거로 사용되는데다가 또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했다는 수치 역시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가 출처로서 신뢰성을 의심 받고 있다면서, 실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나 성매수를 한 남성은 조사된 수치보다는 적을 것이라 주장한다.
성구매 남성의 특징 [4]
남성들의 성매매 의도는 주위의 규범보다는 자신의 태도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성매매 경험과 관계가 있었다. 상습적인 성매매자들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적 고정관념이 높았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매매와 관련된 편견적 태도가 낮고, 성매매 경험도 적고, 성매매 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었고,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고 보았으며, 성매매가 정당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데 있어서 양성평등의식의 고취가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여성들은 남성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성매매는 정당한 일이며, 성매매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주 3]가 높을수록 성차별적인 관념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중국인 여성의 한국 성매매업 진출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법무부등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성매매하는 중국여성은 수십만에 달하고 결혼비자, 예술흥행비자, 관광비자등을 통해 들어와 성매매에 종사한다고 한다. 남성 우월주의 시각에서 자발적이라 주장하는 한국 내 성매매도 권위있는 보고서에서 인신매매와 유사한 요인이 있음을 지적한 사례다. [5] 성매매에 종사하는 중국여성은 한족이 주류이고 마사지업소의 80%를 이들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 이다. 중국 성노동자는 한국 주요 도시 및 시골까지 진출해 노래방, 주점,마사지, 다방 등지에서 일한다고 한다. 이는 성매매 수요가 엄청남을 보여주고 성매수 경험 통계를 뒷받침 해준다.[6]
성판매와 인신매매와의 관계
UNICEF 부국장인 Kul Gautum은 성매매를 "역사상 가장 큰 노예 무역"으로 묘사하였다.
통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 중 성인 여성이 66%, 여자 아동이 13%, 남자 아동이 12%, 성인 남성이 12%이다. 인신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 노동 착취도 있지만 인신매매의 79%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7]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에서는 합법화 시행 이후 성을 사려는 남성이 늘고,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는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사업이 팽창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충분히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이주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여성을 인신매매해서 데려온다는 것이다. 인신매매는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에 반해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뿐 아닌, 가족을 인질로 한 협박, 마약 중독 유도, 취업 사기 등 온갖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략) 실제 BBC 등 외신은 지난 20년간 합법화 정책의 영향으로 독일 내 성 산업 종사자 숫자가 두 배 증가해 4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독일 경찰은 이 중 90%가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의 빈국 출신이며 절반가량이 21세 이하의 여성이라고 추산하고 있다."[8]
"미 국무부의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가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거의 항상(nearly always)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증가했다”고 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01년 1만 9740명이었던 독일 인신매매 피해자(내·외국인 포함)수는 성매매 전면 합법화가 시행된 2002년 2만 2160명, 2003년에는 2만4700명으로 늘었다. 그중 내국인 피해자는 10%에 불과했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서유럽으로 팔려나간 동유럽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수가 1998년 이후 약 10년간 두배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독일에서 성매매가 전면 합법화된 2002년은, EU 최빈국인 불가리아 여성 피해자들의 독일행 인신매매가 크게 증가한(substantial increase) 시기와 일치한다." [9]
"UNHCR(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독일은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의 주요 도착지였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는 EU시민권자로 불가리아인, 루마니아인이었고 이외에도 러시아, 아랍 국가, 중국, 나이지리아, 기타 아프리카 출신 등도 적지 않았다. 집시나 난민 등도 인신매매의 주요 피해자였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약 4 분의1은 어린이들이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은 술집, 매춘 업소 및 아파트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10]
"한국은 이미 2000년 여성·아동 등의 인신매매를 금지한 유엔의 ‘팔레르모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국회 비준은 2015년에야 이뤄졌다. “의정서의 인신매매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며 “성적 착취, 노동 착취, 장기 적출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강제력 행사와 취약성을 이용해 사람을 이동시키고 건네주고 숨기고 받는 행위 등을 모두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준에도 관련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전통적인 의미의 인신매매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1]
국제 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따르면 타국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되고 있는 아동들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및 인도와 같은 곳에서 특히 흔하다.
이들은 고아거나 가족에 의해 팔리거나 납치되어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동원된다.
강제노동에 대한 보고서(국제 노동기구 ILO, 2005 년 5 월 11 일)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첨단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장하고 있으며 점점 초국가적이되고 재정적으로도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례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남성, 여성, 아이들이 성매매와 강제 노동의 수단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거쳐가는 곳이기도, 도착점이기도 하다.”고 묘사하며 포주와 인신매매 업자에게 빚을 지고 착취당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끌려온 이들이 강제로 성매매 당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12]
- "제주 산지천에 성매매로 유입된 여성들이 ‘백합회’라는 모임을 조성해 성매매 알선을 조직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백합회 회원들은 선불금이 300만원 이상의 성매매 여성의 도주를 막기 위해 여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뺏어 관리하기도 한다."[13]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30일 브라질 여성들을 한국 연예계에 데뷔시켜주겠다 속인 훼 여권을 뺏고 감금하고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특수감금, 부녀매매, 성매매알선)로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14]
성판매와 마약간의 관계
외국의 사례
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경우, 40~85%가 마약 복용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약물남용치료국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거리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의 95%가 헤로인 또는 크랙 코카인 사용자라고 한다. 영국의 성노동자 단체는 이에 대해 "국가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마약 경험이있는 25세 이상의 성노동자들을 상대로 영국 경찰이 조사한 자에 따르면 70% 이상이 대마초, 암페타민, 코카인, 크랙 및 헤로인을 복용했다.
또한 우울과 불안을 다스리고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 알코올, PCP 및 LSD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였다.
포주 들은 종종 성매매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 많은 포주들은 마약상으로, 여성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 마약을 계속 줄것을 약속하며 끌어들인다. 일단 중독되면 포주가 주는 약을 계속 찾게되고, 의존하게 되고 노예화된다.
한국의 사례
성판매에 대한 혐오
남성의 창녀혐오
남성은 사회의 성립 이후 언제나 창녀를 혐오해왔다. 이는 여성 혐오의 연장선 상 안에 있는것으로 창녀는 성적 쾌락을 제공해주지만, 자신의 자궁이 되기에는 신실하지 못한 여성이기에 남성의 창녀 혐오는 일관된다. 남성의 창녀 혐오는 창녀를 자신과 다른 신분으로, 결혼 상대가 되지 않도록 분리해내는 것이며 이는 창녀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진실성과 친자 여부를 의심하기 때문이다.(창녀는 다른 많은 남성과도 관계를 맺으므로) 또한 남성은 창녀를 자신과 친밀한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이는 창녀가 남성들에게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기능 또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노동을 하면서 창녀들은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여자로써의 긴장감을 주며 화제를 띄워 이야기하고, 성적 스킨십을 제공하며 심지어 섹스를 판매하기까지 한다. 이는 남성에게는 이득이 되는 일이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은 창녀를 갈구하고 좋아하는 동시에 창녀를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이중의 태도를 지니며, 이는 성녀 창녀 이분법의 일종으로 전형적인 여성혐오이기도 하다.
여성의 창녀혐오
여성의 창녀 혐오는 남성의 창녀 혐오와는 다르다. 창녀는 여성에게 아무런 쾌락도 제공하지 않는다. 창녀는 여성에게 남성의 외도를 부추기는 악당일 뿐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흔드는 위험한 신분의 여성이다. 따라서 여성의 창녀 혐오는 남성에 비해 때때로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기득권의 압박이 있을 때 약자 계층이 서로 분열하며 싸우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여성은 자신의 남성을 빼앗아가는 창녀의 위치를 증오하며( 심지어 창녀의 입장에서 그것은 외도나 사랑이 아니라 비지니스 뿐일지라도) 자신이 창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여성들의 창녀 혐오는 이러한 의식적 분리, 창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노력과 큰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분리를 위해 창녀를 특별한 계층으로 분리해내고, 다층적이고 다양한 욕설을 사용해 나는 창녀가 아님을 증명하려 애쓴다. 창녀를 욕하는 많은 여성들의 모습에서(걸레를 욕하는 심리도 이와 관련된다.) 이러한 분리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의 창녀혐오
흔히 페미니즘 진영 내부에서는 창녀 혐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혐오가 그렇듯이 스펙트럼이 있고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창녀혐오적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K-래디컬 페미니스트 성향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행위가 가부장제와 젠더 체계를 공고화하고 성적 대상화를 재생산한다고 생각하기에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성노동자를 혐오한다. 워마드, 여성시대, 쭉빵 등 대형 여초 커뮤니티의 성향이 모두 이러하며 이 혐오는 트랜스여성에 대한 혐오와 중첩되기도 한다.
이렇게 노선이 다른 일부 페미니스트의 경우 창녀를 피해자로도 여기지 않는다.
또한 꼭 K-래디컬 성향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여성이 여성 착취를 재생산하며 그래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난이 정당하다는 생각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나마 나은 생각을 갖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성노동자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개인의 탓이 아니므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성노동자를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조적 피해자로 여기며, 탈성매매 지원 등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런 계층의 페미니스트들은 많은 경우 성노동자가 성산업을 고발하는 피해자의 위치에만 머무르기를 바라며 포주 및 손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성노동 이론을 지지하며 성노동자라는 직업에 혐오적이든, 동정적이든 특수한 시선이 덧씌워지는 것을 반대한다.
남성의 성매매
남성의 성매수
여성가족부의 2013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10회 이상 상습 성구매자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해 성매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5] 또한 성매매 여성의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이하에 치중된 것과 반대로 남성은 어떤 계층이든 상관없이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본 논리와 성녀 창녀 이분법[주 4] 등을 통해 남성 집단이 일부의 취약한 여성 집단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강하면서도 묵인되는 여성혐오적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의 성판매
가출 남자 청소년 가운데 바텀알바라는 이름으로 성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시각들 [17]
급진주의 페미니즘
- 성매매는 성 노예제이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다.
- 성매매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제도가 아니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성 구매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
- 성매매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이다.
- 성착취론과 일부 겹치는 바가 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여성의 몸,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지배의 권리 체제로 정의한다. 이들은 성매매를 남성의 돈과 여성의 몸이라는 ‘평등한’‘자유로운’ 교환이 아니라 성 착취라고 보며, 사랑, 성폭력, 성매매를 연속선으로 파악한다. 가부장제에서 이성애와 성폭력, 성매매의 억압성은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성 구매자와 판매자는 압도적으로 성별화되어 있다.[18]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판매 여성에 대한 이러한 남성 사회의 이중적 시각이, 성을 통한 여성 억압의 기본 구조라고 분석한다. 가부장제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필요’와 ‘악’의 이중 시선은 모두 남성의 관점과 이해를 대변한다. 남성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남성의 입장에서 악인 것이다.[19]
만일 남성 사회의 주장대로 성매매가 평등한 교환이라면, 왜 유독 파는 여성만이 그토록 혐오의 대상이 되며,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비하가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비하와 통제로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여성이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그녀가 가난해서라기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가난하지 않은 여성도 인신매매에 의해 성판매 여성이 된다. 가난한 남성이라 할지라도 여성에게 성을 팔지는 않는다. 성매매는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의 문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이 파는 것은 몸이지 성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성으로 간주되며, 여성의 성은 팔거나, 팔리는 상품이 된다. 남성 노동자가 파는 것은 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남성 노동자는 노동자일 뿐 팔리는 노예가 아니다.[20]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를 반대하는 것은 성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성매매는 성 보수주의나 윤리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별 권력 관계의 문제이다.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는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용하는 것을 정상화, 정당화하는 시스템의 핵심이다. 성매매는 성폭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도 법 시행 이후 “성매매 방지법은 남성 인권 침해”, “18~32살 남성의 성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성매매를 금지하면 강간이 증가하므로, 성매매 허용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남성들의 분노와 흥분은, 이제까지 한국 남성들에게 성이 얼마나 성매매, 성폭력과 동일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성매매는 강간할 권리는 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략) [21]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판매 여성을 가부장제의 피해자로 간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판매 행위는 당사자 여성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남성의 성적 실천에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자율적 의지’로 성판매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성판매 여성들의 주장은 남성들에게 ‘세뇌’된 ‘허위의식’에 불과하다. 이 점이 (중략)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다. 이들의 관점은 성판매 여성의 행위성을 무시하고, 피해자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2]
자유주의 페미니즘
-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 성적 자기 결정권, 성 판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주장했다.
- 성 판매 여성은 범죄자나 일탈자가 아닌 평등한 시민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 성매매 여성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한 여성이라고 본다.
- 성노동론과 일부 겹치는 바가 있다.
성매매는 성(차)별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성판매 여성이었다가 여성운동가가 된 여성들도 있지만, 성판매 여성의 억압과 이해는 여성 억압 일반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남녀 간 계급 격차이자) 여성들 간의 계급 차이에 의한 모순이기도 하다. 여성주의자가 ‘이혼녀’가 되거나 성폭력 피해 여성이 될 수는 있어도, 성판매 여성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성매매는 젠더 모순 외에도 성 보수주의와 성 자유주의, (상업적이지 않은) 가족 내부의 성의 (상업적인) 가족 제도 밖의 성에 대한 차별 등 섹슈얼리티 자체의 위계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모순으로 다른 모순들을 환원할 때,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23]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성 노동자 인권 옹호 페미니스트, 실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로서 성판매 여성’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타자성의 문제에 천착하여 <제 2의 성>을 쓴 시몬 드 보부아르는, 성판매 여성을 그 사회의 성적 관습에 도전하는 여성으로 본다. 성판매 여성은 타자, 대상, 착취당하는 여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 주체, 착취자라는 것이다. 보부아르는 ‘길거리 창녀’와 ‘고급 콜걸’을 구분하면서 고급 콜걸은 자신의 타자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본다고 주장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타자인 여성은 일방적으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자성을 활용한다. 타자는 제한당하지만 힘을 갖기도 한다.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서 여성은 남성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24]
(중략) 여성이 성을 파는 행위가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 교육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였던 시대도 있었다.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역사적으로 다르다. 4천 년 전 중동의 수메르 사회에서 성판매 여성들은 지혜롭고, 교육받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남성을 길들이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이후 도시 국가에서 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부터 ‘아내’와 구별되기 시작했다.[25]
대만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조세핀 호는, 성매매 근절은 중산층 여성의 이해일 뿐이라며, 프롤레타리아 계급 여성이 중산층 여성의 정치적 이상을 위해 생존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시펜 호는 성매매는 성별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별 제도는 계급을 축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그녀는 1998년 대만에서 타이베이 시 시장이 선거에서 성매매 합법화(성산업 종사 여성들에게 허가증 발급)를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아 성판매 여성들이 대규모 투쟁을 일으켰을 때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를 저지한 여성주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세핀 호는 성매매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 성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며,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성 전문가라고 주장한다.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보다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이 더 여성 억압적이라는 것이다. [26]
성 노동자 인권 옹호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한 성매매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성판매 여성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피해자로 본다면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성판매 여성을 바라보는 입장은 가부장제 시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한다. (중략) 성판매 여성의 ‘선택’을 ‘강제된 동의’로 환원하는 시각은 성판매 여성들의 주체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기존 페미니즘의 ‘반성매매’ 태도는 ‘판성판매 여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
그러나 성매매를 성폭력이 아니라 성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견해는, 여성의 성 노동을 옹호하는 남성의 시각과는 구별된다. 성 노동자 페미니즘은 성매매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성판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사회의 낙인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기존 페미니즘이 자칫 성 보수주의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강화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성판매 여성 혐오와 기존 페미니즘의 피해자화 모두, 성판매 여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고 주장한다. (중략) [28]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목표는 성매매 근절이라기보다는, 성판매 여성에 대한 지지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성매매의 성별 차이, 즉, 왜 언제나 파는 사람은 여성이고 사는 사람은 남성인지를 설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젠더 억압을 은폐한다고 비판받고 있다.[29]
막스주의 페미니즘
막스주의 페미니즘에서 성매매는 그 입장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매매가 착취 사회의 소외 노동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단, 성매매가 '자아 실현으로서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은 학자마다 다르다.
영국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ritain)의 경우, 기관지 모닝스타(Morning Star)를 통해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견해에 반대하며, 성적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그 어떠한 형태로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선전하는 비인간적인 도구이며, 따라서 가부장 성매매는 자아 실현으로서의 노동이 될 수 없고, 노르딕 모델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포르노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위 여성을 위한 포르노는 자유주의적 환상이라고 비판한다.[30]
성착취론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이 부도덕한 성매매를 자발 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성매매가 합법적인 국가에서조차도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은 자발적 노예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선택권이 없는 상 태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구조 하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sexuality에 가해지는 통제와 억압 그 자체이기 때문에-이들의 성적 가치 또는 sexuality에 대한 억압이 전제되기 때문에-, 자발/비자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성매매여성은 성매매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주 5]
성노동론
성노동론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성노동 여성들의 성판매가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성노동 여성들이 겪는 위험, 어려움에 관심이 많으며 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성노동 여성들에 대한 낙인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성노동 여성들의 생계가 성노동을 통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노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노동 여성들이 피해자이고, 성산업이 부당한 젠더 권력 하의 없어져야 할 산업이기 때문에 성노동을 무조건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2004년 9월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성판매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은, 가부장제 세력에 의해서도, 여성주의 진영에 의해서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온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성판매 여성들의 계속된 시위는, 여성운동가가 고통받는 성판매 여성을 대변할 수 있다는 기존 여성주의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는 여성주의자들에게, 성매매 집결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계속된 저항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당황을 넘어 분노할 지경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가정폭력 방지법, 성폭력 특별법 등 ‘피해 여성을 대변해 왔던’ 여성주의 주도의 입법 운동 사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었다. [31]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 구도인 ‘근절 대 허용’론은, 둘 다 “여성은 모두 같다.”라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성판매 여성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근절론자들은 생존권 데모에 나온 성판매 여성들을 ‘업주의 꼭두각시’로 간주한다. 허용론자, 성매매 방지법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이 성판매 여성들의 노동권·생존권·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근절론자들은 성판매 여성의 피해와 여성들의 일상적 성폭력 피해는 동일한 원인(“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성판매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젠더(성별) 이해가 같다고 본다. 이에 반해 허용론자들은 여성은 남성을 기준으로 남성과 다름으로부터 구성되는 존재라고 보면서,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는 성노동이 사회적 노동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2]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논의 구도 안에서는 1) 여성주의자와 성판매 여성의 대립은 불가피하며, 2) 여성들 간의 차이는 곧 대화 불능으로 이해되며, 3) 당사자 운동으로서 반성매매 운동의 가능성은 모색하기 힘들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성매매 찬반 논쟁을 넘는 다른 방식의 사유와 언어가 없다는 것이다. (중략) 여성 내부의 차이에 대해 말하는 여성은 ‘전체’ 여성을 위해 말하는 여성에 의해 침묵당할 수밖에 없는가? ‘전체 여성’을 위해, 성매매 근절이 우선인가 아니면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거두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33]
페미니스트들의 성매매에 관한 발언들
- 엠마 골드만(Emma Goldman) : 페미니스트는 결혼해 한 사람에게 몸을 파는 것이나 매춘 형태로 여러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것을 정도의 문제로 본다.
- 시몬 드 보부아르 : 아내는 한 남성에게 고용된 것이고, 매춘 여성은 일정액을 지불하는 여러 명에게 고용된 것이다.
- 엥겔스(프레드리히 엥겔스)와 앨리스 해밀턴 :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한 번의 거래로 전속 매춘부가 되거나 매번 거래를 하는 프리랜서 매춘부가 되어야 한다.
성매매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생각해볼 점
허용과 근절의 이분법
매춘성노동자의 인권운동은 "그렇다면, 성매매가 좋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는다. 이 질문은 허용과 근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강요이며,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만드는 '실재'의 대한 욕망, 서구 근대적 사유의 폭력이다.[35] 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여성주의자가 성판매 여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성판매 여성들만이 성매매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성판매 여성들은 성매매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여성주의자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주의자들의 반성매매 입장이 '정치적 올바름'에서만 나온 것은 아닐 것이며, 일시적이든 아니든 성매매를 허용해 달라는 성판매 여성들의 주장 역시 생계만이 그 이유는 아닐 것이다" (중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는 한국의 '주류' 여성주의 진영의 여성 내부의 '차이'에 대한 감수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중략) 여성들 간의 차이를 여성 범주로 환원하는 것이 가부장제이기 때문이다. (중략) 여성들 간의 차별과 억압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녀 간의 그것도 파악 불가능하다."[36]
'성판매 여성'이라는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오랜 세월 동안 타자화되어 온 성판매 여성이라는 경계를 문제삼고 싶다. (중략) '창녀' 범주는 역사상 남성 사회가 고안한 '아내'제도의 탄생에서 기인한다. 섹슈얼리티 자체가 성매매화된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는 성판매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차이보다, 성판매 여성 내부의 차이가 큰 경우가 더 많다. (중략) 성판매 여성은 인간의 성 활동이 남성 성기 중심 섹스로 환원되고, 상업화된 성과 이성애 가족 제도 내부의 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 속에서만 가능한 범주다. (중략) 내가 아는 어떤 '언니'는 탈 성매매 후 여성운동가가 되었지만,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생계가 막막해 간간히 성판매를 한다(솔직히 나는 그녀가 탈 성매매 후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지에 대해 한 번도 걱정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여성운동가인가? 성판매 여성인가?[37]
강제와 동의의 이분법
성판매가 "여성의 선택인가" 대 "사회 구조 혹은 직접적인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인가"를 기준으로 성매매 제도를 정치적,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섹슈얼리티의 성별 권력을 은폐하는 남성 중심 논리다. 강제냐 동의냐라는 질문은, 성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왜 언제나 사는 사람은 남성이고 파는 사람은 여성인가라는 논의를 봉쇄한 상태에서 구성된 언설이다. (중략) 이들(성판매 여성)은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모든 성매매 형태를 동일하게 본다고 비판한다.[38]
권력은 듣는 자에게 있다
여성주의 사유 방법의 출발은 "그들이 말하게 하라."였다. 우에노 치즈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중략) 이제까지 남성들이 쓴 것은 여성에 대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된 남성들의 관념을 웅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성이 생산한 여성에 대한 지식은 남성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남성을 여성주의자로, 여성을 성판매 여성으로 바꾸어본다면 무리일까? 이런 치환은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 비장애 여성과 장애 여성,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관계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나의 세계관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실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하다. 하나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된다'. 다른 방법은 자기 단절을 통해 자신을 현실에 개방하는 것이다. (중략) 영화 <나와 부엉이>를 본 관객들 중에는, 주인공이 '뚱뚱하고 나이 든' 성판매 여성이라는 데 놀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성판매 여성은 '팜므 파탈'의 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기지촌 여성'에게 호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어머, 어쩜 그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권력인 사회에서 그 말은 정말 칭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지촌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영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클럽에서, 거리에서, 미군을 상대로 일하면서 영어를 못하는 것은 먹고 살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녀들은 쓰고 읽기를 못할지언정 다들 듣고 말하기는 잘할 수밖에 없다. (중략) 두 팔로 휠체어를 밀면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어쩜 그렇게 팔 힘이 좋으세요? 따로 운동하셨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중략) 어떤 방문객들은 "어휴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밝게 사시니까, 정말 보기 좋네요."라고 말한다.[41]
여러 사회적 모순과 복잡한 사회관계
(전략) 지구화 상황에서 여성주의 시각은, 남성과의 대비뿐만 아니라 계급•인종•국적에 따른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성판매는 성별뿐만이 아니라 빈곤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서구 유럽 남성들의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의 섹스 관광에서, 성판매자는 현지 여성뿐만 아니라 소년으로까지 확대된다. 빈부격차로 인해 성매매는 점차 젠더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모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섹스 관광에 나선 서구 백인 남성들은 남반구의 가난한 여성들과 소년들을 정복해야 할 '자연'으로 간주한다. 성매매를 젠더•계급•인종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보는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과 성 노동의 이분법을 넘어 탈식민 여성주의, 에코 페미니즘(생태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한다. (중략) 가난한 사회의 여성에게 몸은 유일한 자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남미 도미니카 여성들에게는 섹스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으로 비자(visa)와 동일어이다. (중략) 소설 <추락>에 등장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농장을 지키기 위해 흑인들로부터 반복적인 집단 강간을 견디는 백인 여성의 이야기 등 지구촌 곳곳의 여성들의 다양한 상황은, 젠더와 섹슈얼리티 억압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매매가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매매가 젠더와 섹슈얼리티 모순 외에도 지역, 인종 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모순과 복잡한 상호 관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여 분석 과정에 선행하는 동일한 집단으로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그 지식이 구성된 사회에 대한 맥락화 없이는 불가능하다.[42]
여성 억압을 누가 말할 것인가?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 지원을 위한 다시 함께 센터’는 성판매 여성을 업주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성매매의 피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근절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들에게 성매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이며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범죄”이고, 이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성운동의 치열하고 헌신적인 근절 노력과 여성을 남성의 성의 도구로 보는 남성 우월주의 주장이 모두, 성판매 여성들의 시위 목적을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는 누군가에 의해 계속 전유되고 있다.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계속 업주 (남성) 혹은 ‘일반 여성’의 이해로만 환원할 때, 그녀들의 몸은 단지 ‘빈 껍데기’가 된다.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판매 여성의 상황에 대한 ‘외부자’의 개입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외부자가 성판매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여성 억압의 동일성에 대한 강조는, 차이에 대한 강조만큼이나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남성들이 서로 다르듯 여성들도 모두 다르다. 중산층 이성애자 비장애인 여성에게 가족은 ‘젠더 공장’으로, 여성 억압의 장소이자 젠더를 인식하는 출발이다. 그러나 장애 여성이나 레즈비언에게 가족은 종종 쟁취해야 할 정치적 투쟁의 목표가 되고, 흑인 여성에게는 인종 차별에 저항할 근거지가 된다. ‘여성’ 내부의 타자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기존 여성주의를 해체, 재구성할 것이다.
목소리와 침묵에 관한 이슈들은 여성주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제 설정 과정에서,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와 토론할 것인가, 누가 말하고 누가 들을 것인가, 어떤 주제를 토론하고 토론하지 않을 것인가는 모두 권력 관계의 결과임을 알고 있다. (중략)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는 강간범을 옹호하는 여성, 여성을 혐오하는 여성들과 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이해를 대변하는 여성들일 뿐인가? 아니면, 그들이 제기하는 ‘차이’는 여성주의를 더욱 복잡하고 풍부하게 할 ‘자원’이 될 것인가? 아니, 이러한 생각 자체가 주체(여성주의자)의 각성과 성찰을 위해 타자(성판매 여성)을 동원하는 것은 아닌가?
성매매 근절론자들이 정치적 투쟁의 최종 목표를 ‘근절’로 가정한다면 대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중략)
만일 여성주의가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장보다 ‘근본적인 인간 욕구 충족’을 정치적 목표로 상정한다면, 성판매 여성과 대화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43]
한국 성매매 제도의 역사[44]
일제 강점기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유곽(전문 성매매 지역)설치와 기생 단속령, 창기단속령을 통한 공창 제도화가 있었다. 일본의 공창제 정책은 양적 증가를 가져온다. 이는 성매매의 대중화, 전차금[주 6] 등 한국 성매매의 특징을 만들었다.
해방과 미군정기
미군정 최초의 성매매 정책은 1946년 5월 제정된 군정법령 제 70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매매 계약의 금지”였으나, 위 법령은 공창이 아니라 인신매매만을 금한 것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 후 각종 여성단체의 법 개정 촉구가 이어지자 미군정은 1947년 8월 “공창제도 등 폐지령”을 공포하고 일체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공표된 것으로, 대다수 공창들은 그저 사창이 되어 흩어졌다. 공창제 폐지 이전 2천명 미만이었던 공/사창 여성들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9개월 후 5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시기와 국가정책
제1, 2공화국 시기에는 공창폐지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 부재 속 과도정부 혼란, 6·25전란, 생활고 등으로 성판매 여성의 숫자가 급증한다.
1961년 박정희 정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및 공창폐지를 촉구하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다.[주 7]
윤방법은 강력한 단속을 단언했으나, 이미 전국 각지에 산재한 사창, 미군 기지 주변의 사창들로 인해 특정지역의 설치로 절충하게 된다. 사실상 일정지역 내에서 성매매행위는 보호/묵인되고 공창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기생관광이 문제가 되었다. 내무부는 1972년 특정지역을 지역사회정화 차원에서 폐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관광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관광협회에 요정과를 설치하고 요정기생에게 사실상의 성매매 허가증이나 다름없는 접객원증명서를 발부하고 교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제 성장이라는 정책적 필요와 미군주둔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국가가 직접 성매매행위 등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특히 기지촌은 정책적으로 형성, 관리되었다. 이때는 일본의 페미니스트들이 기생관광에 대해 취재하고 일본에 알리기도 하는 등, 기생 관광 근절에 연대하기도 하였다. [45]
1970년대 말부터는 3차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매매 유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겉으로는 공식적인 노동을 수행했지만 음성적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제공했다.
특정지역과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전통형’ 성매매라고 한다면 룸살롱, 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산업형’ 성매매라고 불린다.
1980년대 들어 정부의 3S(섹스, 스포츠, 스크린) 정책과 올림픽 유치로 인해 3차 서비스 산업 더욱 더 확산되었고, 대규모 관광단지의 개발은 섹스관광을 더욱 부추겼다
이 시기에도 윤방법은 사문화된 채 존속했고 오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판매/여성들만이 처벌받았다.
1995년의 여러 문제로 인해 윤방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성판매/여성에 대한 보호소 강제입소에 따른 위헌 시비와 인권문제, 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여성개발원 등에서 윤방법의 개정을 요구하자,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성판매/성구매자에 대한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이에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경찰이나 공무원은 윤방법 자체를 사문화된 법으로 상정하고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별 실효성이 없었다.
성매매 방지법의 탄생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반성매매운동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기생관광반대운동과 한소리회로 대표되는 쉼터운동이었다. 기생관광반대운동을 통해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했고, 쉼터 운동을 통해 성판매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통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10대 성매매 근절운동’이라는 국가 주도 운동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반성매매운동이 폭발적 성장을 이루고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각종 성매매업소 사건에 따른 성매매 여성들의 사망과 이를 통한 성매매방지법 제정이다.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인해 성판매 여성 5명이 사망하고, 경찰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현실이 밝혀졌다. 감금,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폭행 등이 만연했다는 것과 경찰 및 공무원들과 성매매 업소의 유착 등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 후에도 2001년 2월 14일 부산시 완월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성판매 여성 4명 사망, 2002년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성판매 여성 14명 사망 성매매 여성 착취로 인한 사고와 사건이 일어났고, 국가와 여성단체는 2004년 3월 2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한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더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각주 1번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성매매 방지법을 전후로 해 성매매방지기획단이 조성되었으며, 경찰청은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117”을 운영하고, 법무부는 “존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여성부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성노동 운동의 탄생
역설적이게도,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제하기 위한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담론의 큰 축 중 하나인 성노동 운동의 발발을 불러일으킨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자, 전국의 집창촌과 도심에서 대규모로 성노동자 운동이 일어난다. 성매매 방지법과 다른 점은, 당사자로써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으킨 대항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거리 투쟁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는 각종 여성단체와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단체들과 연합한다.
외국의 성매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포주는 업소에 몇 명의 여성이 일하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다. 도리어 여성이 자신을 사업자로 국가에 등록할 의무를 진다. 이들은 ‘비즈니스우먼’, 즉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성매매 여성의 거취를 자유롭게 한다는 명목이지만, 여성들은 수입과 처우 등 어느 것도 보장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암스테르담의 첫 여성 시장인 팸케 할세마는 19년 들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할세마는 사진을 찍어가는 관광객들로 인해 성매매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이 진열장 안에 서 있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할세마는 진열장 성매매 운영 중단과 기준강화, 도심 성매매업소의 이전과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2019년 들어 네덜란드 내부에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청원운동을 벌여 의회내부의 논의까지 이끌어낸 상황이다.
프랑스
프랑스는 최근 몸을 팔려고하는 젊은 여성들이 겪는 빈곤, 사회적 소외, 폭력을 고려하여 2016년에 성노동자가 아닌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새 법을 도입했다. 북유럽의 영향을 받은 법이다.
성노동자들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섹스를 해야하는 일종의 '강간'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의회는 여성들은 판매나 대여의 대상인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새로운 법의 도입을 통해 말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2001년부터 성매매를 합법화 하였다. 이전에도 합법이었지만 2001년부터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하여 성매매 여성이 구매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권리를 지켜주거나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 가입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문제는 거의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고용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주 8] 이 때문에 법은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7년 1월, 독일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46]
이 외에도 성매매법 시행 이후 성매매업소에 대한 감독이 오히려 줄어든데다가 성매매가 정당한 일로 여겨져서 점점 사회적 인식이 가벼워지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인신매매 또한 늘어나고 있다. 독일 연방형사청(BK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독일의 불법 인신매매 피해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엔 성매매를 목적으로 710명의 불법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견되었다.[주 9] 피해자 중 87%가 여성이고, 유럽 외 아프리카 및 아시아권 등등의 외국인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47]
게다가 성매매 업소간의 경쟁도 심해졌는데 '콘돔 없이 섹스 가능'등의 문구를 내걸어 홍보를 하기도하고[주 10] 13시간 동안 쉬는 시간없이 노동을 시키거나 휴대폰을 압수하고 항상 나체로 있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업소들이 늘어났다.
성 구매자들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물어 불만족이라는 대답이 나올 경우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또 도시마다 성매매 여성들의 '표준 수입'을 정하고 세금을 요구하고 있기에 국가가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미국 네바다주의 리노와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성매매 합법이 강간 범죄를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네바다주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미국 전체 평균보다 네바다주의 강간율이 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를 한다는 것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이런 인식이 성적 착취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게다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 지역의 인신매매가 늘어났고 산업 규모가 커지다보니 불법인 지역의 성매매까지 묵인되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위한 긴급 쉼터, 의료지원 등도 매우 부족하다.
네바다 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성매매가 합법인 것은 아니다. 사실상 7개의 카운티에서만 합법이고 2018년 12월 기준으로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합법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바다 의 성매매 대부분은 리노와 라스 베가스에서 불법으로 일어난다.
네바다의 불법 성매매 업소는 합법 성매매 업소보다 약 66 배 더 많이 돈을 벌어들인다.
네바다의 모든 성매매 사업 중 약 10%만이 합법적이며 불법 성매매의 90%는 라스 베가스에서 발생한다. 네바다주의 합법 성매매는 매년 약 7천5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라스 베가스 지역의 불법 성매매는 매년 약 50 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매월 300-400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라스 베가스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2009년 라스 베가스는 FBI에 의해 아동내 성착취가 심각한 미국내 14개 도시를 발표했는데 라스 베가스를 포함했다. 라스 베이거스 경찰은 매년 약 400명의 어린이들이 성착취를 당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법무부는 17개 도시중 인신매매에 가장 취약한 도시로 라스베가스를 지목했다.
스웨덴
스웨덴은 스웨덴은 성 구매자를 권력자로, 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성구매자와 포주,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되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으로 1999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스웨덴 국내 성매매를 확연히 줄이면서 '노르딕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주변국에 퍼졌다.
노르딕 모델의 실행 근거는
-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에 관여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하다. 취약 계층을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성매매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강간이 된다. 위력을 행사하거나 경제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모두 성착취라고 본다.
-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
- 판매 당사자에게는 수익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
- 성 판매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보다 심하다는 연구가 있다.
정도이다.
노르딕모델에 대한 스웨덴 사람들의 평가는 법 제정 이전에는 50퍼센트가 반대했으나 2010 조사결과 국민의 80퍼센트가 '노르딕모델이 효과적이다'라고 평가하며 여론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딕모델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 수요가 많이 줄었고 특히 조직적인 성매매는 거의 근절되었다.
- 법 제정 후 성매매와 관련된 폭력사건이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수요가 없어지고 아동·청소년 스스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당국에 신고하기가 쉬워졌다.
호주 빅토리아주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는 1984년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였다. 성매매가 점점 단속하기 힘든 곳으로 숨어드느니 차라리 합법으로 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 영업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합법화 이후 오히려 불법 성매매 영업이 급증했고 그 죄질도 더 심각하며 여성 인권도 더 열악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현재 빅토리아 주에는 93개의 합법업소와 400여개로 추정되는 불법 업소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 탐정까지 고용하여 수사하는 등의 노력까지 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여성 인권에 관해서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전 수칙 책자를 제공했지만, 여성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매매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인권 수준도 덩달아 나빠졌다. 장애인이 성매매업소 방문을 원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따라 나서야하는데,[주 11] 사회 복지사들이 성희롱에 노출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일반 주민들도 길에서 일상적으로 남성 성 구매자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정원이나 현관 앞 같은 곳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시 곳곳에 버려진 콘돔등이 보이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사라지고 '남성의 성적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 '성욕은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어있는 존재'로 이어지게 되는데 성평등을 막는 큰 벽이 될 수 있다.
태국
태국 보건 시스템 연구소는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의 40%는 착취당하는 아동이라고 보고 했다. 또한 월드비전의 아동성관광프로젝트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성관광이 태국 여행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미국 콜로라도
"성매매 여성의 유병률 및 경력, 장래 추정"논문에 따르면, 미국(1970-1988 년 콜로라도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의 전업 성매매 여성의 수는 10000명당 23명으로 추정된다. 100,000명 당 약 4 %가 18 세 미만이다. 성매매 여성의 경력은 평균 5 년이다.
여담
- 2020년에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청법의 보호처분 조항을 삭제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1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14,217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n번방 사건에서의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근거를 들었다.
- 2020년에 N번방 사건에서의 협박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음란물유포죄를 개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10만 명은 커녕 단 256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2020년에 노르딕 모델 도입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10만 명은 커녕 단 900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2021년에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2. 불법이기 때문에 폭력과 착취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들었으나 기한 내에 달성해야 하는 10만 명은 커녕 단 23명만이 찬성하여 폐기되었다.
- 2022년에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주 12]이 올라온 적 있다.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2.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와의 형평성에 대한 근거를 들었으나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5만 명은 커녕 단 205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2024년에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주 13]이 올라온 적 있다.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2. 트위터 장미계와 파주 용주골 종사자들이 자신들을 성착취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노동자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5만 명은 커녕 607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2024년에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올라온 적 있다. 종사자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자발성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근거들을 추가했으나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5만 명은 커녕 1,385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2024년에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또 다시 올라온 적 있다. 단속의 실효성, 인권 보호, 세수 확보 등의 근거를 들었다.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5만 명은 커녕 814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부연 설명
- ↑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김용화(Kim, Yong-Hua))
- ↑ 젠더와 사회-성매매
- ↑ 대표적인 게 "요즘 창녀들은 한달 수입이 수천만원인 여대생이야!"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위에서 말한 개인적 성매매인 경우에서만 나타나며, 흔히 성매매 여성 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형,그물형 성매매를 말한다.
- ↑ 이 이분법을 통해 남성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여성 또한 가해 집단으로 탈바꿈시킨다.
- ↑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김용화(Kim, Yong-Hua))
- ↑ 현대에는 마이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리 선불금 제도
- ↑ 이는 성매매특별법 이전까지 약 40여년 동안 국가 성매매 정책의 근거로 명목상 존재했다.
- ↑ 독일의 언론사 TAZ는 설문조사에 응한 300명의 성 노동자 중 13명만이 공식적인 성 노동자로 등록이되있다고 밝혔다
- ↑ 이는 전년도에 비해 5%가 증가한 수치이다.
- ↑ 2017년 콘돔 없이는 구강 성교를 포함한 성 노동자와의 모든 성매매가 금지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 ↑ 호주의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여성이다.
- ↑ 다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외에 제19조나 제20조는 언급하지 않는 것과 '개인간' 성매매라고 몇 차례 명시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간 성매매의 비범죄화만 요구하고 포주에 대한 비범죄화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 해당 청원은 KXF 행사 관련 사안과 포르노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대한 사안도 묶여 있다.
같이보기
출처
- ↑ 김수희 기자 (2014년 10월 1일). “[2013 성매매 실태조사] 집결지 줄고, 성매매 업소·종사 여성은 증가”. 《여성신문》.
|title=
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 조미진 기자 (2014년 10월 6일). “통계로 본 ‘대한민국 성매매 실태’”. 《주간현대》.
- ↑ 권혜민 기자 (2017년 5월 1일). “男 2명 중 1명 "성구매 경험 있다"…평균 8.46회 구매”. 《머니투데이》.
-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e2e88a931687cf41c85d2949c297615a#redirect,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3. Vol. 8, No. 3, 53-75 ]
- ↑ “미국 정부 인신매매 보고서”.
- ↑ “MBC 뉴스”.
- ↑ 조효제 교수 (2015년 5월 26일). “인간의 매매와 자유의 의미”. 《한겨례》.
- ↑ 홍지유기자 (2016년 6월 30일). “"성공의 비밀은 인신매매"…독일 사창가 황제의 최후”. 《중앙일보》.
- ↑ 홍지유 기자 (2019년 2월 13일). “EU 가입 후 ‘성매매 여성 공급지’ 된 루마니아…무슨 일이”. 《중앙일보》.
- ↑ 이재은 기자 (2019년 7월 15일). “"좋은 일 알선해줄게"… '성매매 합법화' 독일에선”. 《머니투데이》.
- ↑ 김종필기자 (2018년 7월 24일). ““한국에는 ‘현대판 노예제’ 대응할 법적 틀이 아직 없다””. 《경향신문》.
- ↑ “한국 인신매매 보고서”.
- ↑ ““18살 끔찍했던 첫 성매매, 지금도 깊은 상처” 어느 60대 여성의 고백”. 《동아일보》. 2019년 9월 10일.
- ↑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시켜줄게” 속여 브라질여성들 성매매시킨 일당 구속”. 《국민일보》.
- ↑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75945#.WK5-cZ_H3qB
- ↑ [1]
- ↑ 김기태·하어영, <<은밀한 호황>>, 이후, 2012, pp250-255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2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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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28-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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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28-231쪽.
- ↑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why-do-marxist-feminists-oppose-liberal-feminists-claims-porn-and-prostitution-are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22-224쪽.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22-224쪽.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22-224쪽.
- ↑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이성숙 지음. 책세상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5쪽.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2-205쪽.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6-207쪽.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8-210쪽.
- ↑ 김문희(가명), "'성매매의 종말'을 원하는가 -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여성단체 대표, 국회의원까지 함께 한 불꽃 튀는 전격 대담" , <한겨레21> 제 530호(2004년 10월 13일)
- ↑ 이선희(가명),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특별법을 말하다 - '한터여성종사자연합' 김문희 대표와 이선의 부대표를 만나다",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co.kr) 편집팁, 2004.'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12-215쪽.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33-234쪽.
-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35-237쪽.
- ↑ 성매매방지법 전후 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 연구, 이하영,305.42 21
- ↑ 마츠이 야요리. 사랑하라 분노하라 용기있게 싸워라
- ↑ https://www.bmfsfj.de/bmfsfj/bericht-der-bundesregierung-zu-den-auswirkungen-des-gesetzes-zur-regelung-der-rechtsverhaeltnisse-der-prostituierten--prostitutionsgesetz---prostg-/80766?view=DEFAULT
- ↑ http://cbss.idynamic.lv/component/option,com_attachments/id,803/lang,en/task,download/
- ↑ “Prostitution in Nevada”. 《Wikupedia》. 2020년 4월 23일에 확인함.
- ↑ 김재완기자 (2018년 8월 30일). “스웨덴 대사 "성매매는 거래가 아니라 폭력이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