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3년 3월 29일 (수) 21:20

약칭 성매매처벌법으로 불리며,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1]

성매매

성매매 처벌법에서 정의하는“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인신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인신매매의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인신매매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강제성이 인정되는 지배 및 관리의 범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같이 보기

출처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 3월 16일. 2021년 6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