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서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 및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시각은 아래의 국제 규약에 잘 드러나 있다.[1]
이외에도 아동 권리 협약,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ILO 관련 규정에서도 성매매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