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최근 편집: 2023년 10월 17일 (화)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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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된 성매매를 근절하는게 목적인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괄하는 법을 말한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1]

2000년 9월 19일 발생한 군산 화재 참사로 성노동자 5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처해 여성부와 법무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보다 확실한 개정을 요구했고, 2001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제정운동 과정

  • 2000. 9. 19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의 화재 참사
  • 2000. 9. 25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대책위 발족, 화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요구
  • 2000. 10. 16 “군산 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0. 10. 26 군산 화재 발생 성매매업소의 업주 및 관련 공무원 형사고발, 국가 등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01. 2. 14 부산시 완월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 2001. 4.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구성
  • 2001. 7. 한국여성개발원, ‘성매매 알선행위 등 방지에 관한 법률개정시안’ 발표
  • 2001. 10. 23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1. 11. 26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국회 입법 청원
  • 2002. 1.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의 청원단체들을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특별위원회 구성
  • 2002. 1. 29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성판매/여성 14명 사망
  • 2002. 4. 여성부,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착수
  • 2002. 4. 22 개복동 화재참사 유가족 등 국가 등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02. 1.~6. 법안설명회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특위, 국회 법제실, 의원보좌진, 양당 정책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설명회 및 워크샵 진행
  • 2002. 6. 19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캠페인” 시작
  • 2002. 7. 15 한국여성단체연합, “긴급토론회-한국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 어디까지 왔나” 개최
  • 2002. 7. 22 여야 여성의원 간담회 개최
  • 2002. 9. 11 여야의원 86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공동발의
  • 2002. 11. 1 여성해방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비판 성명 “성매매피해여성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성매매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자”발표 및 반성매매 연대회의 구성
  • 2003. 6. 27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의장에게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 1만 6,372명 서명 명부 전달
  • 2003. 7. 23 한국여성단체연합/성매매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성매매방지법 쟁점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03. 7. 25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역의원 기자회견”
  • 2003. 12. 17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제도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토론회 개최
  • 2004. 3. 2 국회 본회의 통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재석 174인 중 174인 전원찬성,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재석 172인 중 171인 찬성 1인 기권.
  • 2004. 5. 27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 수사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 2004. 9. 23 ‘성매매방지법’ 시행
  • 2004. 10. 25 성매매 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의 영향

성매매 집결지 단속 및 해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후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대대적인 단속을 맞았다. 그로 인해 집결지 수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전국에 69곳이었던 집결지가 2013년에는 44곳으로 집계됐다.[2] 그러나 이 단속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노동자가 어떤 생계대책이나 이주보상대책 없이 강제로 실직 당했다는게 큰 문제점이었다. 이들은 집결지가 사라지더라도 장소를 옮겨 성노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등장

집결지가 서서히 해체 되어가자 성노동자와 업주들은 점조직으로 흩어져 변종 성매매 업종을 만들어 영업을 이어나갔다. 여가부 통계에서 2010년 기준 국내 성매매 산업규모는 6조8600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룸살롱·단란주점유흥산업의 비중이 3조5729억원이다. 한국 성산업의 절반 정도를 유흥산업이 차지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어 있는 음성형 성매매는 더 많아서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 중심의 단속이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실제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업소들은 상업지구주택가 등과 밀착해 자라나며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세분화됐다.[2] 대표적으로 기타업종이 엄청난 속도로 진화했다.

온라인 이동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명함형 유인물을 통해 성매매 영업을 유지했다면, 이후에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IT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형태의 성매매도 증가했다. 업주들은 인터넷과 SNS상에서 점조직형태로 분산돼 영업을 지속했다.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서버를 찾아내기 어려운데, 홈페이지 주소를 숫자로 변경해 영업하고 대부분이 해외서버에 있으며 매일매일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어서 수시로 단속하는게 어렵다.[2]

출처

  1. 이, 하영 (2009), 《성매매방지법 전후 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 연구》 
  2. 2.0 2.1 2.2 박지현, 월간중앙 기자 (2015년 1월 17일). “현장취재, 성매매특별법 10년 ‘독버섯’ 더 키웠다”. 《월간중앙》. 2021년 6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