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보좌진 재임용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8:4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캠프의 사무장이었던 A씨가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면직 처리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후 지역구 사무실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되었다.[1]

재임용된 비서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음에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7월 16일 인터뷰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주 1]고 주장했다.[1]

부연 설명

  1. 기소유예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기존에 범죄 이력이 없다든가,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 된다든가 등등)로 인하여 기소를 유예시켜주는 것이다. 기소유예를 참고해보자.

출처

  1. 1.0 1.1 ““박수영 의원님, 청년 가장은 성매매 해도 됩니까””. 2021년 7월 16일. 2021년 7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