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캠프의 사무장이었던 A씨가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면직 처리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후 지역구 사무실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되었다. [1] [2]
재임용된 비서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음에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7월 16일 인터뷰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주 1]고 주장했다.[2]
부연 설명
출처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36129?sid=102
- ↑ 2.0 2.1 ““박수영 의원님, 청년 가장은 성매매 해도 됩니까””. 2021년 7월 16일. 2021년 7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