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최근 편집: 2023년 4월 26일 (수) 20:20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이 무엇이건 간에, 거의 모든 범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피해자의 존재이다. (No matter how you measure crime, almost every crime has one thing in common - a victim.)
<Criminology for Dummies>

정의

성과 관계되는 범죄. 즉 성폭력과 동의어이다. 여기선 강간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추행,성희롱 등 모든 성과 관련된 범죄가 바로 성범죄이다.

그러므로 강간죄나 비동의 간음죄 관련 내용은 강간죄 항목을 찾아보면 된다.

인식

피해자 탓 (Victim Blaming)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남성의 54.4%, 여성의 44.1%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성의 47.7%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42.5%는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라고 답했다.[1] 그러나 서울/인천 지역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235명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의 74.8%가 계획적 범죄였다. 주 타깃은 새벽 시간대에 집에 있는 20대 여성이었다. 노출 많은 옷차림의 여성을 보고, 술에 취해 길거리에 널브러진 여성을 보고 성욕이 끓어 우발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사실 성범죄의 주원인은 '비뚤어진 성욕'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서도 ‘거절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성폭력, 임신, 성병 등 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책임을 전제한 내용이 등장해 뭇매를 맞았다.[1]

세간의 인식과 달리 성폭력 사건을 판결할 때 증언만으로 판결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거물과 목격자, 그리고 쌍방의 진술을 듣고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뢰로운지, 증거물과 목격자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모두 고려한 후에 판결을 내린다. 예로 유명한 곰탕집 사건의 판결은 가해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했고, CCTV의 장면이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했고, 피해자가 달리 거짓 진술을 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데 비해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기에 해당 항목으로 처벌받은 것이었다. 만약 피해자가 무고를 저지를 이유가 있고, 가해자의 진술이 더 신뢰로울 경우 성범죄는 그리 쉽사리 유죄 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범죄는 가해자가 꽃뱀 프레임을 씌워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비율이 아주 높고, 유죄로 판결받기 어려운 죄 중 하나이다. 또한 성범죄 시장은 가해자들이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어렵다.

한국의 성범죄

법규

대한민국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주 1] ,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주 2][주 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주 4]
대한민국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 음화반포(음란물 유포), 음화제조(음란물 제조), 공연음란(ex 바바리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통계

국제형사기구 20개 주요국가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범죄 발생률이 미국, 스웨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2].

실제로 한국의 강간 사건 발생건수는 2014년 5092건, 10년간 3만 8449건이다, 즉 하루에 평균 10.6건. 즉 2시간 20분에 한 건이 터지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5배 정도 많아서 범죄가 더 많이 터지는 것이고, 스웨덴은 성범죄를 저지를 때 마다 1건씩 카운트하는 걸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범죄 1건 당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반면에 신고율은 아직은 낮은 편이다. 실제로 신고율이 12.5%라는 통계도 있다.(아래 참조) 그나마 이것도 신고율이 이전보다 꽤 높아진 것이니 2000년대 이전에는 어땠는 지는 안봐도 비디오이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하루 평균 84건(!) 이 나온다. 즉 성범죄가 17분 30초에 한 건 씩 터진다는 뜻이다. 즉 학교 등교 시간(보통 20분)에 1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나오고, 9시간만 지나도 중고등학교 한 학급(30명) 정도의 성범죄 피해자가 나온다는 뜻이니, 말 그대로 절도,음주운전,신호 위반 만큼이나 더 일상적인 범죄이고 자살만큼이나 많은 것이다.

성비

2015년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총 2만7199명 중 2만6651명(97.98%)이 남성이었으며 486명(1.78%)만이 여성이었고 나머지는 성별미상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는 3만1063명 중 2만7959명(90%)이 여성, 1448명(4.66%)이 남성, 성별미상이 나머지 1656명(5.33%)이었다.

또한 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상 성범죄 범죄자 및 피해자 성비는 아래와 같으며 2014년 경찰청 범죄통계상 강간피해자 중 98.3%, 강제추행 피해자 중 93.5%가 여성이었고 강간 가해자 중 98.7%, 강제추행 가해자 중 98.2%가 남성이었다.

성범죄 범죄자 및 피해자 성비 (2016 경찰범죄통계)
범죄자 피해자
남자 여자 총계 남자 여자 미상 총계
강간 5,792 67 5,829 35 5,090 - 5,155
유사강간 591 7 598 98 481 4 583
강제추행 15,657 359 16,016 1,065 14,603 386 16,054
기타강간, 강제추행 등 514 7 521 14 393 1 408

2015년 한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성폭력 상담 건수 1944회중

  • 92.2%가 여성 피해자 이중 성인은 67.4% /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 중 성인은 78.4%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 (다르게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15%다.)
  •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의 88%는 성인여성, 남성 아동이 차지했교, 이 중에서도 청소년 피해자도 6%나 되었다.
    • 참고로 카메라 이용 촬영 가해자 성별은 98%가 남성이고, 이 때 피해자가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28%에 그쳤다.

2022년 한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 전체상담 1387건(537명) 중 성폭력 상담은 총 1310건(478명)
  • 90.8%가 여성 피해자, 6.9%가 남성 피해자
  • 전체 가해자의 85.6%가 남성, 이중 성인은 66.9%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2.0%
  •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가 10년째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11,757건)~2014년(29,863건). 암수율이 87.5%인 점을 감안하면(즉 신고율이 12.5%다.) 실제 성폭력 범죄는 7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생 시간대

2015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밤 10시~새벽4시 사이가 30.7%로 가장 높았고 오후 12시~5시가 18.8%, 오후 6시~8시 사이는 8.1%로 나타났다. 즉 통념과 달리 밤길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친족 성폭력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466건), 2013년(502건), 2014년(564건), 2015년(520건). 기소 건수는 신고 건수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 아동이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모든 성범죄에서 일어나는 경우이지만, 이 사건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에 다른 사건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의 신고율이 왜 저조한 지 생각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현황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은 아동인구 10만명당 16.9건이 일어났다, 당시 아동-청소년 인구가 11,408,232명(통계청 기준)임을 감안하면, 아동 성범죄는 연간 1,927건, 즉 하루에 5.2건, 4시간 48분에 한 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는 갈수록 나날히 증가하고 있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청에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증가 비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무려 2.4배 정도 증가하였다. 범죄율이 감소한 일본, 독일과 대조적인 결과다.[주 5]

참고로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행위에 동의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물론 진짜로 좋아서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지만,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만 13세 미만인 경우는 의제강간으로 설령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을 내리지만,만 13~18살(즉 중1~고3)인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의 성폭력에 대해선 면밀히 수사하거나 엄격히 처벌하자는 의견이 많다.

참고로 전문가들은 음란물이 잠재적 성범죄자들이 성폭력을 저지를 확률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즉 음란물 자체가 성범죄를 조장하진 않지만, 이상성욕을 가진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겐 성폭력의 불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인의 무고 (성폭력 무고죄)

한국에는 성폭력무고에 대한 공식 집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요즘 꽃뱀이 많다'는 식의 언술은 뇌피셜이다. 이러한 언술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며, 설령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꽃뱀', 혹은 '허위고소 한 여성'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신고율이 떨어지게 한다.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성인식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검사의 34%가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답했다. 수사를 시작할 때 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 고소사건 접수 대비 무고 사건을 계산해보면 2%도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다른 범죄의 허위고소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성범죄 무고사건(법원)은 2010년 122건, 2012년 122건, 2014년 148건이었다.

사실 성폭력의 특성상 목격자가 드물고 증거가 부족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인이 혹시 '꽃뱀', 혹은 '허위고소한 여성'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저 비율에서 보다시피 모든 범죄에서처럼 성폭력에서 역시 무고가 있을 순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부실한 사후 배상[주 6]과 유난히 많은 2차 가해이지[주 7] 무고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아서가 아니다. 위에 나온 듯이 무고죄 비율 자체는 여타 범죄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군 성범죄

군법원에선 더욱 엄중히 적용한다. 군의 기능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역할이기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안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안보에 구멍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민간인 간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높으신 분들의 압력에 의해 묵살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다음을 참고할 것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특히 군대 특성상 남성 간의 성범죄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더더욱 신고하기 수치스러워한다.

사실, 군 성범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4년간 군 성범죄로 입건된 건수가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성범죄 건수는 비슷해도 인식의 변화로 인해 성범죄를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서일 수도 있으니 무조건 범죄가 늘어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한국 사회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이와 같은 성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기고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된다.

실제로 이런 구조가 대한민국보다 더욱 견고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성범죄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지만, 신고율은 대한민국보다 엄청 낮은 편이다.

왜곡된 성문화

어린여성을 옆에 두고 술을 마시려는 남자들의 문화, 성매매 업소에서 접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성적인 것으로만 다루는 미디어 등 왜곡된 성문화는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것을 부추기고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여성의 적극적 표현 금기시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주 8] 여성이 성적인 주제에 대해 수동적/소극적일 것을 은근히 더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안된다고 말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숭' 또는 '긍정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성범죄가 많다. 사실 비동의간음죄관련으로 역시 비동의간음죄가 통과된 영미권보다 논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성폭력 무고죄가 많아 보이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성교육의 부재

학생들이 배우는 성교육의 내용은 주로 생물학적인 성지식 전달이다. 즉 중학교부터 배우는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을 보건/성교육 시간에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유럽,북유럽처럼 성관계,피임이나 서로 존중하는 이성교제에 대하여는 배우는 경우가 적다.

또한 성폭력에 관한 내용도 피해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데다, 그것마저도 "모르는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되요,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수준이라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동시에 피해 방지 대책도 정말 부족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성폭력은 대체로 면식범이 주로 저지르고, 낮에 훨씬 발생 건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두 사항은 성별불문 미성숙한 성 관련 가치관을 가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런 상황에서 음란물을 접하니까 당연히 음란물에 대한 모방범죄도 많이 나온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성범죄의 처벌이 약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도 미비하여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떨어지는 건 물론, 여성들이 국가를 불신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무엇보다도 후속대처도 미비하다. 실제로 성범죄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일정부분 있기 마련인데, 한국 사회에선 그런것을 치료할 수 있는 후속대처등도 안 되어 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농간으로 누더기가 되어서 통과되는 바람에, 이런 미비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불신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사회인식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성범죄자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있다. 즉 2차 가해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면 관계를 승낙한 것이다.', '여성이 단정하지 못해서 범죄를 당했다.', '남자의 성욕은 참기 힘든것이다.'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성범죄 처벌

출처가 필요합니다. 범죄 관련 정보에 출처가 없으면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 쉽고 조작에 취약해집니다. 언론 보도나 사건번호를 가급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성범죄 처벌 사례

  •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고교생 피의자 44명 소년부 송치,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 13명은 합의[주 9]
    • 여담으로 그 때 가해자를 변호했던 여성이 의령에 경찰로 복무 중이다... (참 가해자와 친구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 2008년 안산 8살 여아 강간 치상 - 성범죄 전과 14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12년
    • 그나마 이것도 많이 내린 형량이다. 물론 이때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법으로 잘 못 기소한 것도 한 몫했다.
  • 2010년 부산 12세 여아 강간 - 징역 2년(!)
  • 2012년 인천 20대 임산부 강간 - 징역 18년
  • 2014년 의정부 12세 여아 강간 - 징역 3년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관례

2013년~2014년 6월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366건 중 81.7%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형 사유는 보통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다'이다.

2010년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20대 에이즈 환자

  •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따라서 성적욕구를 참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 징역 2년 선고.

2014년 술취한 여성을 자취방으로 데려가 강간한 대학생 3명

  •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하여 징역 3~5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친딸을 성폭행 한 친부

  •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3살된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45세 남성

  •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준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해외의 성범죄 처벌

  • 미국-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징역 30년.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엄격하다.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메건법 시행.
  • 중국-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합의를 했던 돈을 줬던 무조건 사형. 성폭력 범죄는 무조건 10년 이상 징역(특히 아동 성범죄는 최소 사형). 물리적 거세.
  • 캐나다- 성범죄자 신원 공개. 경우에 따라 화학적 거세[주 10]
  • 영국-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무기징역
  •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성폭력 최소 20년 이상 실형. 신원공개. 보통은 징역 30년~무기징역
  • 독일- 의무신고제도(성범죄자들이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는 것.) 운영. 재범할 경우엔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물리적 거세(!) )
  • 스위스- 아동성폭행 종신형. 성범죄자들은 평생 사회에서 격리
  • 예멘- 공개처형
  • 싱가포르- 징역과 태형
  • 이란-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
  • 아프가니스탄- 피해자가 직접 총살
  • 북한- 피해자가 범인을 죽였을 경우 정당방위 인정.
  • 러시아- 징역 30년.
  • 노르웨이- 징역 4년~15년
  • 인도- 교수형, 무기징역
  • 사우디아라비아- 공개처형

성범죄 처벌이 공개처형인 나라들은 해당 국가들의 형법체계가 종교법이거나 독재정권 지향적이어서 그렇다. 그런 나라들은 엄벌주의를 주창하지만 정작 피해사실을 입증하기는 힘들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아프가니스탄,이란에서 명예살인(을 빙자한 여성살해)를 안 겪으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다. 물론 북한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여성 수감자인 경우는 아예 동물 취급하고, 성폭행을 당하고도 살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사실상 형량이 제일 높은 곳은 바로 미국,중국이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여기서 말하는 준은 강간,강제추행에 맞먹는 범죄라는 뜻으로, 강간처럼 협박/폭력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약물/술 등으로 상대방이 의사결정이 힘들 때 나오는 죄다. 버닝썬 사건 가해자가 만약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다면, 이것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2. 미성년자는 청소년 혐오적인 단어이다, 굳이 이걸 비혐오적인 단어로 바꾸자면 청소년 정도이다.
  3.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경우는 형량이 성인보다 형법상으로는 높다. 하지만 밑의 판결을 보면...
  4. 안희정이것으로 처벌을 받았다.
  5. 단, 일본인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쪽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일본 사회 특성상 신고율이 낮아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술했다시피 일본의 성범죄 만족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6. 사실 미국,캐나다,서유럽 등지에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후히 해주고,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해 준다. 특히 살인,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인 경우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7. 대한민국에선 2차 가해가 엄청나게 많다. 특히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인 경우는 더욱 그렇고, 사실 그게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의 신고율이 저조한 원인이자 암수범죄로 분류되는 원인이기도 한다.
  8.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는 영미권이나 북유럽,서유럽권을 말한다.
  9. 반면, 피해 여성은 가해자 부모가 자신이 전학간 학교에 찾아가서 깽판치는 바람에 자퇴하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있다.
  10.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일주일에 한번씩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게한다.

출처

  1. 1.0 1.1 전승엽 (2018년 1월 25일). “[카드뉴스] 성폭행…노출 심한 옷 차림 때문이라고요?”. 2023년 3월 22일에 확인함. 
  2. 김우석 (1992년 4월 22일). “한국 성폭행 발생률 “세계 3위”/국제형사기구 통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