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재지정 수술

최근 편집: 2023년 3월 23일 (목) 19:52

성별 재지정 수술(성전환 수술)법적 성별을 나의 정체성과 최대한 일치하게 성별정정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 수술하는 것을 뜻한다. 법에 따라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성별 재지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가 트랜스남성으로 정체화를 했다. A는 법적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남성으로 바꿔야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바꾸려면 법원에 가서 성별정정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성별 재지정 수술(트랜스남성의 경우 자궁절제술이 '강제'된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성별정정 신청 허가를 기각하면 트랜스젠더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술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성별 불쾌감을 겪는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성별 재지정 수술을 성별 정정을 위한 필수 요소로 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널리 쓰이는 명칭

  • 성전환 수술(性轉換 手術), sex change surgery[1]
  • 성확정 수술(性確定 手術), gender confirmation surgery[2]
  • 성 재지정 수술(性 再指定 手術), Sex reassignment surgery[3]
  • 성별적합 수술(性別適合 手術), gender-affirming surgery[4]
  • 생식기/외부성기 재건 수술, genital reconstruction surgery[5]
  • 외부성기 재구성(재편성) 수술, genital realignment surgery

성전환 수술을 가리키는 말은 유형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성전환 수술을 제외한 5가지는 간성의 '교정' 수술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생식기 재건 수술이라는 표현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성기를 잃은 사람의 재건 수술도 가리킬 수 있다. 영어권에서는 성 재지정 수술이, 일본에서는 성별적합수술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성 재지정 수술, 재건 수술에 대해서도 비판이 존재한다. 2017 퀴어문화축제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이 배포한 자료에서는 성기가 바뀐다고 성이 재지정되는게 아니[6][7]라고 성 재지정 수술이라는 표현을 비판했다.

젠더퀴어 중에 성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환 적출, 포궁이나 난소 적출, 탑수술, 또는 호르몬 치료 등을 받는 이들이 있다. 현존하는 수술과 치료의 형태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신체적 외형에 맞추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각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다 해서 남성이나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류

성벌정정 요건으로서의 성별 재지정 수술의 문제점

트랜스젠더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수술이 아닌 호르몬 요법만으로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지만, 성별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꼭 수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최근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생식능력 박탈과 외부성기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분명히했다. 대법원은 2020년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수술 여부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한 바있다. 수술이 성별재지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도 하급심 법원에선 생식능력 제거수술이나 외부성기 형성수술 하지 않았다고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8]

최근 판례

  • 2021. 10월, 수원가정법원 트랜스남성 A의 사례 : 자궁절제술 등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 2023. 2월, 서울서부지법, 트랜스여성 B의 사례 : 성별재지정 수술은 성별정정 허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출처

  1. 김영섭 기자 (2002년 12월 13일). “하리수 性 · 이름 女子로 호적 변경 허가”. 《중앙일보》. 2021년 8월 6일에 확인함. 
  2. 이승한 칼럼니스트 (2017년 5월 24일). “하리수는 되는데 홍석천은 안 된다?”. 《시사IN》. 
  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주원 (2017년 5월 25일). “입대를 앞둔 한국의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을 가능성”. 《허프포스트코리아》. 2021년 8월 6일에 확인함. 
  4. 이병문 기자 (2021년 7월 27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트렌스젠더' 국내 첫 로봇수술 어떻게?”. 《매일경제》. 2021년 8월 6일에 확인함. 
  5. 김도연 기자 (2020년 3월 1일). “트랜스젠더는 상상 속 존재가 아니니까”. 《미디어 오늘》. 2021년 8월 6일에 확인함. 
  6. 원문: 젠더소개 자료
  7. 성전환수술 /srs: sex reassignment surgery(성 재지정 수술) /gender confirmation surgery (젠더 확정 수술) 성기 모양 좀 바꾼다고 성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성이 재 지정되지 않습니다. 젠더가 흔들거리다가 갑자기 뿅 확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수술은 한다고 해도 옷을 벗지 않는 이상 패싱에 별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 어휘들은 없어져야 할 어휘이며 대체어는 뭐가 있을까요...? 성기수술?
  8. 김송이 (2023년 3월 14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한 법원···“수술 강제는 인간 존엄 침해””. 《경향신문》. 2023년 3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