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최근 편집: 2021년 4월 10일 (토) 02:57

성별정정이란, 성전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나 정부의 공식 서류(대한민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재된 성을 전환된 성별에 부합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1]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비간성인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나, 성전환 수술의 범위를 외부 성기 재구성에 한정짓지 않아 성별 정정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동향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 2009년 8월, 부모 없는 신청인의 경우 생계 함께 하는 직계존속의 동의서 삭제 및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3]
  • 2013년 3월, 성기 성형없이 유방과 자궁을 절제한 트랜스남성에게 여성에서 남성으로 법적성별정정 신청한 건 허가 [4]
  • 2017년 2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가 여성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다만 고환을 적출했고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경우였다.[5][6]
  • 대법원에서 성별정정을 허용 결정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트랜스젠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정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1]
  • 법적성별정정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를 필수 제출 서류에서 제외했다. [7]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판사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TF 조직 [8]
  • 정신과 전문의 감정서나 성장환경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성기 수술 의사 소견서 등 필수 제출 항목이던 서류들을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으로 변경했다. [9]

절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원문)을 참고할 수 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찬성

  1. 성전환자의 SRS(성별적합수술) 의료지원 (청원 동의: 2,773명, 2018.03.16 마감)
  2. SRS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도 성별정정의 기회를 주세요 (청원 동의: 525명, 2018.04.10 마감)

반대

  1. 공론화 과정,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트랜스 젠더의 성별정정을 당장 중단하라! (청원 동의: 15,478명, 2020.03.11 마감)
  2.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 (청원 동의: 223,769명, 2020.04.12 마감)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답변 [10]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13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이 2020년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위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관은 동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합니다.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지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11]

함께 보기

  • 트랜스로드맵 -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 인권 길잡이: 성별변경 정보 [3]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 2016. 09. 03: 제1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 2017. 03. 19: 제2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4]
    • 2017. 09. 30: 제3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5]
    • 2018. 04. 13: 제4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6]
    • 2018. 10. 27: 제5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7]
    • 2019. 03. 10: 제6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8]
    • 2019. 10. 03: 제7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9]
  • 튤립연대 #청소년_트랜스젠더에게_성별정정권을
  •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정정 법제화 서명 캠페인(2019. 03. 29. ~ 2019. 12. 31): 온라인 2,859명, 오프라인 1,263명 등 총 4,122명의 인원 참여 [10]
  • 전국 트랜스젠더 6천 명 추산...65%는 수도권 거주 [12]
    법적 성별 정정 기준 517명
    [1]
    기존 연구 기준 6,000명
    [2]

출처

  1. 1.0 1.1 허진무 기자 (2018년 6월 19일). “단독]“성인인데 왜 부모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한국 첫 성별정정절차 보고서”. 《경향신문》. 2019년 4월 27일에 확인함. 
  2. “개명·호적정정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law.go.kr》. 2006년 6월 22일. 2020년 4월 5일에 확인함. 
  3. 가족관계등록과 (2009년 8월 7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3호”. 《www.scourt.go.kr/》.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4. Sogilaw (2015년 6월 24일).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원문 링크”. 《annual.sogilaw.org》.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5. 고한솔 기자 (2017년 2월 16일). “법원, ‘남→여’ 성기수술 안 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한겨례》. 
  6. https://news.joins.com/article/21270487
  7. 가족관계 양식 (2019년 8월 19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8. “법원, 트렌스젠더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 《연합뉴스》. 2020년 1월 16일. 
  9. 백희연 기자 (2020년 2월 22일). “성전환자 성별정정 쉬워진다…필수 서류는 ‘참고용’으로”. 《중앙일보》. 
  10.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2020년 5월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및 성별 정정 관련 청원”. 《Youtube.com》. 2021년 2월 3일에 확인함. 
  11.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2020년 5월 8일).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www1.president.go.kr》. 2021년 2월 3일에 확인함. 
  12. 최재영, 배여운, 배정훈 기자 (2020년 5월 23일). “전국 트랜스젠더 6천 명 추산…65%는 수도권 거주”.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