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학원

최근 편집: 2023년 5월 12일 (금)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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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초등학교·성신여자중학교·성신여자고등학교·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가 붙어있다. 총장은 심용현이 맡은 바 있다.

논란

심화진 교비횡령

심화진은 제25·26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제8·9·10대 총장으로도 선임됐다. 하지만 그는 친·인척을 교수로 채용하고, [1] 사학비리와 함께 교비를 유용한 내용이 이사회 교내 구성원들에게 배포됐다. 보고서에는 "탄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 심화진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의혹 해소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실망한 개방 이사 이씨가 사퇴하자, 성신학원 이사회는 개방이사를 선임한 뒤, 심화진을 해임시키려고 하였다. 8명중 5명이 찬성하였는데, 해임을 시키려면 의결 정족수가 6명이 되어야 히기 때문에 성신여자대학교 경우, 사실상 심화진 총장 측근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개방 이사 추천 과정이 파행을 겪었다. 이후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일부러 미루어 이사회 해임 시도를 막은 정황이다.

이에 성신학원 이사 이씨는 "김씨가 대학평의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됐다. 나경원 자녀 김유라씨가 입학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한 배려를 하였고, 김씨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들어왔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출석은 나경원과 무관한 일이지만, 당시 이사장 전임 평의회 의장을 징계하였기 때문에 이사장이 건드릴 수 없는 외사 인사가 의장이 돼야 한다고 의장을 하였다." 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2011년 나경원 후보 캠프 법무팀장 장씨도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희의 당일에서야 불참을 통보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개방이사 추천 선임 과정에서 나경원 측근이 2명이나 관여됐고, 결과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화진 해임 시도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나경원 심화진은 김유라씨 부정 행위를 계기로 돕는 계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심화진 해임이 결정되지 않자,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다. 결국 심화진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자문료 1600만원을 교비횡령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교직원들이 소송 비용으로 교비 3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화진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황식 국민의힘 서울 시장 후보 경선 캠프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조윤선과 이종서를 석좌 교수로 초빙하였다. 조윤선은 총선 출마를 위하여 사임하였다. 김진각은 학위가 없어도 <문화예술경영학과> 정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을 맡겼다.

결국 심화진은 본인 사익을 위하여 학생들을 좋은 교육계를 부패한 정치계를 개입시켰다. [2]

이후 2013년 ~ 2015년간 26차례 회비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이후 1심은 "거액 교비가 개인 운영권 강화를 위하여 소비됐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횡령에 경종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4]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총학생회·동창회는 검찰에 고발하여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에서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화진이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직무대행자 선임은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1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직무를 계속하면 학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보아도 상당 기간 직무집행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결하였다. [5]

이후 성신학원은 "직무 중지중인 심화진이 대학 조속한 정상화·발전을 위하여 조건 없이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 오늘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사회는 즉시 새로운 총장 선임을 위한 일에 매진한다. 성신학원 건학이념을 충실히 실천하여나갈 분을 총장으로 모시기 위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총장을 선임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2심은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이지지는 않는다. 1심 판결 이후 성신학원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전부 공탁하였다." 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2020년 대법원 3부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