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최근 편집: 2020년 8월 22일 (토) 12:35

관련 법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본(本)을 따른다고 정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했을 경우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엄마 성을 따르는 것은 '예외' 규정일 뿐이다.[1]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1]

통계

2020년 '최근 5년간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母)의 성·본을 따르도록 협의하여 신청한 건수 현황' 자료 신청 건수는 2015년 243건, 2016년 219건, 2017년 198건, 2018년 254건, 2019년 379건이었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