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최근 편집: 2023년 3월 28일 (화) 10:17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사업에 대해 미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성평등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다.[1]

제도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주창되었다.[2]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이 논의되었으며, 국회의원 주최 간담회나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의 제도화 방안이 거론되었다.[3] 이어서 2006년 1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성 인지 관련 재정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었다.[3] 이렇게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해지면서 국가재정법(안)에 성인지예산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06년에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현실화되었다.[3] 그러나 성인지예산을 제도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는 2010회계연도로 정해졌다.[3]

방식

성인지예결산 심의은 개별 상임위원회가 진행한다.[2]

오해

성인지예산을 여성을 위한 별도 예산 혹은 예산을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나누자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배분 구조가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에 가깝다.[1] 정부의 예산이나 정부기금이 쓰일 때 그 쓰이는 곳에 여성과 남성이 다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평가분석을 받는 모든 항목의 예산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총칭하는 것이다.[4]

비판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 정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양성 평등 실현'으로 사회적 요구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성소수자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삭제하고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상태로 보고 기계적, 양적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하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 개선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남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방 성인지예산

지방 성인지예산은 지방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을 적용한 것으로 2013년에 도입되었다.[1]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와 진행한 협력사업을 통해 발간한 보고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인지예산 사례’를 보면 2013년~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아직 눈에 띄는 큰 변화보다는 추진 체계 강화와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인식 향상, 예산사업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점진적인 발전 위주다.[1]

감시와 견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지방 정부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관찰된다. 텃밭, 청소년독서실, 근린공원 관리 등의 사업에 성평등 기대효과를 한 줄 추가하는 식으로 성인지예산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가 보인다. 노동도시연대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의 2016~2019년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1.2 1.3 이하나 기자 (2015년 9월 28일). “꽃아가씨 대회 없애고 여성 농업인 역량 키우고”. 《여성신문》. 
  2. 2.0 2.1 박길자 기자 (2015년 11월 2일). “유승희 국회 여가위원장, 성인지예결산 제도 강화 국회법 발의”. 《여성신문》. 
  3. 3.0 3.1 3.2 3.3 장필화 외 지음. 〈페미니즘의 새로운 패러다임 : '성 주류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 서해문집. 42–43쪽. 
  4.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