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확정 수술

최근 편집: 2023년 12월 6일 (수) 20:32
(성전환 수술에서 넘어옴)

성확정 수술(性確定 手術)은 트랜스젠더성별 불쾌감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받는 수술 중 하나이다. 또는 간성 교정 수술을 뜻한다.

단어 변화

널리 쓰이는 명칭

  • 성전환 수술(性轉換 手術), sex change surgery
  • 성 재지정 수술(性 再指定 手術), Sex reassignment surgery
  • 성확정 수술(性確定 手術), gender confirmation surgery
  • 성별적합 수술(性別適合 手術), gender-affirming surgery
  • 생식기/외부성기 재건 수술, genital reconstruction surgery
  • 외부성기 재구성(재편성) 수술, genital realignment surgery

성전환 수술을 가리키는 말은 유형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성전환 수술을 제외한 5가지는 간성의 '교정' 수술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생식기 재건 수술이라는 표현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성기를 잃은 사람의 재건 수술도 가리킬 수 있다. 영어권에서는 성 재지정 수술이, 일본에서는 성별적합수술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성 재지정 수술, 재건 수술에 대해서도 비판이 존재한다. 2017 퀴어문화축제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이 배포한 자료에서는 성기가 바뀐다고 성이 재지정되는게 아니라고 성 재지정 수술이라는 표현을 비판했다.

젠더퀴어 중에 성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환 적출, 포궁이나 난소 적출, 탑수술, 또는 호르몬 치료 등을 받는 이들이 있다. 현존하는 수술과 치료의 형태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신체적 외형에 맞추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각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다 해서 남성이나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전환이란 말이 성 정체성이 전환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대체하는 단어로 언론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2004년 하리수씨에 관한 기사[1]에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기사들[2]까지 오랜 기간 쓰여 왔다.

번역

성확정 수술은 gender confirmation surgery(GCS)의 번역어이다. 어떻게 해서 confirmation이 확정으로 번역되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한 의사가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원 단어는 확정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리엄웹스터에 실린 "confirmat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증거를 확인하다, 확증하다, 증거로써 진술을 뒷받침하는 과정". 그런데, 이런 수술을 통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때야 하는지 그 느낌을 확증(confirm)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용어가 이 사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확정이란 번역에 대해서는 "젠더가 흔들거리다가 갑자기 뿅 확정되지 않는다" 라는 비판이 있다.[3]

종류

간성 교정 수술

이 경우에는 위의 번역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용례 또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다.[4][5][6]

출처

  1. 강진영 기자 (2004년 8월 16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성별표기는 인권침해”. 《일다》.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 
  2. 이슬기 기자 (2022년 2월 16일). ““트랜스젠더, 심신장애 아니다” 변희수 하사 판결이 남긴 의미”. 《서울신문》. 
  3. 2017 퀴어문화축제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젠더 소개”.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 
  4. 김멜라 (2020년 7월 24일). 《적어도 두 번》. 자음과모음. ISBN 9788954444880. 그래서 많은 인터섹스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성별을 (부정확한 정보만으로) 택해버린 의사나 부모의 강제적 의료 조치와 사회화로 고통받는다. 인터섹스 인권 운동은 자의에 반한 유아의 수술에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국 사회는 인터섹스에게는 '지정성별'에 신체를 맞추는 성 확정 수술을 강요하고, 트랜스젠더에게는 성별 정정의 법적 조건으로 신체적 성전환 수술을 강요한다. (얼마 전까지는 성인이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성애 가족주의의 허락까지 거쳐야 했다.) 이런 담론은 강제적 이성애와 젠더 이분법을 정상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퀴어한 신체를 손상'과 '장애'로 병리화하고 혐오라는 사회적 구성물을 산출한다.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은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성 역할을 확고히 분할하고자 하는 지독한 남근주의와 공모한다. 게다가 그 이분법의 강요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은 온전히 그 피해자에게만 부과된다. 
  5. “性轉換者와 同性愛者의 民法上 地位” (PDF). 
  6. 2003년 인천지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년 6월 18일). “양성인 자에 대해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정정 허가”. 2022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