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최근 편집: 2024년 2월 4일 (일) 18:39

성차별주의(영어: sexism 혹은 gender discrimination) 또는 성차별은 여성과 같은 특정 성별에 가해지는 다양한 차별을 뜻한다. 성차별은 문화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띤다. 성차별에는 성차별이 다른 차별과 구분되는 특이점이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정의

성차별은 여성과 같은 특정한 성별에 가해지는 성별에 기반한 편견, 고정관념, (암묵적) 생각, 언어적 관습, 차별, 관행, 가부장제나 남성의 지배를 유지하려는 관습,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1][2][3][4][주 1]

형태

성차별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여성신문이 2019년 1월 28일에 내놓은 기사에도 이를 다룬 기사가 있다. # 물론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이다. 바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건적인 성차별주의다.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정의한 성차별주의의 정의)

(한국 남성의 각 연령대별 조사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안티페미니즘,꼴마초가 대표적 예시다. 여성에 대한 보호는 필요없다고 주장하는데 동시에 페미니즘이나 여성인권 신장에도 적대감을 보이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성재기,홍준표같은 보수 인사들이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같은 보수정당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진보주의 계열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요즘 20대,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우경화와 동시에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심해지면 자칫하면 백래시가 이뤄질 수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사실상 가부장제가 사라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제로 사라졌다 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자는 밤 늦게 바깥에 돌아 다니면 안된다."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대한민국에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밑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온정적인 성차별주의 중에는 의외로 여성에게 우호적인 것 같은 사례들이 많다.[6]하지만 온정적인 성차별주의와 적대적인 성차별주의는 둘 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지장을 주고 성평등 도달에 지장을 줄 뿐이다. 실제로 로스쿨생 572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자와 온건적 성차별주의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별로 차이 안나는 게 드러났다.[7], 또한 밑의 예시들을 보면 알겠지만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건적 성차별주의는 종이 한 장차이다. 즉, 성평등을 위해선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둘 다 해소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페미니즘계에선 적대적이든 온정적이든 상관없이 해소 대상으로 본다.

대표적인 예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올린 대표적인 예시)

성별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나는 대우

  • 여성의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남성의 것과는 달리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
  • 여성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요구하지만, 남성의 의견이나 주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 여성의 실수는 능력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지만, 남성의 실수는 잊혀질 수 있는 실수로 넘긴다.
  • 능력과 상관없이 남성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지위를 준다.
성차별이 업무와 관련되어 드러나는 예시.

어떤 사람에 대한 대우가 성별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성차별이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업무를 여성 혹은 남성의 이름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도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었다가 남성으로 인식된 트랜스남성들의 경험에서도 관찰된다.[8][9][10]

언뜻 중립적인 표현인 데 의외로 여기에 맞는 사례가 있다. 다음을 참고할 것 2차 젠더 편향

성별임금격차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을 참고할 것 성별임금격차

참고로 옛날에는 여성의 정년이 남성보다 30년 이상 짧은 25살인 경우가 있었다. 참고로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일이 아니라, 1980년대의 일이었다. 관련 기사

여성혐오적 편견

성차별 중 여성혐오를 드러내는 편견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 여성은 섬세하고 상냥하다. <-> 남자는 용감하고 거칠다. (맨박스)
    • 여성은 인형을 좋아하고 실뜨기를 좋아할 것이다. <-> 남자는 로봇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할 것이다.
    • "남자는 울면 안돼"도 여기에 해당되는 편견이다.
    • 데이트 폭력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이유도 비슷하다.
  • 여성은 사치스럽다는 편견 (김치녀,된장녀)
  •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김여사,이건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진다는 편견과도 맞닿아 있다.)
  • 여성은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
  •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능력이 뛰어나다. 다음을 참고할 것 여성과 남성의 언어구사능력 차이
  • 속담에서도 여성혐오가 드러난다. 다음을 참고할 것 여성 속담

직장 내 성차별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노동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노동으로 취급되어 왔다. 여성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여성에 대한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노동의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업무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4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직장 내 성차별 현황에 따르면 참여자 1,205명 중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고 한 응답자는 83%에 달했고 여성노동자의 87%가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성차별이 심한 분야로 '평가,승진(27.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임금(21.8%), 업무 배치(18.2%), 가족친화제도이용(14%), 채용과정(13.1%) 순이었다. 여성이 주로 겪는 성차별적인 발언으로는 "여자치고는 잘 하네", "술은 여직원이 따라야 제맛이지" 등이 대표적이다. [1]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자체가 성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들면 남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설업 노동현장이 그러하다. 2018년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샤워장·탈의실을 건설현장에 설치한 비율은 44.8%에 불과하였는데, 이 가운데 28.7%는 샤워장·탈의실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에따라 탈의실을 남성들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집에서 갈아입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장이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여성은 차별을 받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않거나 채용이 되더라도 노동강도가 낮고 단순한 업무에 배치되어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급 기술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승진의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 이 뿐 아니라 남성인 관리자 및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건설노조가 2020년 조합원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명(63%)은 현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험이 있었다. '현장 사람들의 음담패설·욕설'(22%),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현장 사람들'(68%),'임금 ·처우 비하'(10%) 등이다.[2] 앞서 기술하였듯 건설현장의 여성노동자는 성차별적인 노동현장에 놓였을 뿐 아니라 남성인 관리자 및 동료들로부터 여러가지 성적인 비하와 모욕, 성희롱 등 남성은 겪지않는 성차별적인 환경에 놓여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성차별은 현장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근속을 어렵게 만들 뿐더러, 외부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여성들의 비율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71명 중 61명(85%)이 정체성 때문에 구직 중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가장 어려움을 느낀 단계로 트랜스남성은 '지원 서류 제출'(주민등록번호나 성별을 적는 과정에서 이미 탈락하기 때문)을, 트랜스여성의 경우 '면접'을 꼽았다. 또한 트랜스 남성중 19.5%, 트랜스여성 중 10%가 채용을 거부당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 중 표현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면접 시 거절당한 경험이 없었으나, 불일치할 경우 22%가 거부당했다.

특정 사례로는, 한 트랜스남성은 면접에 참여하였더니 "트랜스젠더라서 궁금해서 와보라고 했다" 라는 말을 면접관으로부터 듣기도 하였으며, 한 레즈비언은 면접에서 "머리가 짧은데 동성애자인거냐, 우리는 그런 사람 뽑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3]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469명 중 268명(57.1%)이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구직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구직·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는 반응(48.2%),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성별표현의 불일치(37.0%), 출신학교 등을 기재해야 하는 지원서류 제출(27.0%)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에서 화장실·탈의실 등 남녀가 구분된 회사 내 공간(26.9%), 남녀가 구분된 복장(14.1%), 출장·워크숍 시 남녀가 분리된 숙소(10.9%) 등 관련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용모·말투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고 반복적 지적(26.6%) 당하고 성별정체성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받고(17.1%),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8.9%), 성희롱 또는 성폭행(8.2%)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성별이분법이 강하게 작동하는 노동시장에서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구직절차와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 또한 전형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음으로 인해 겪는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형성

문화인류학에서는 성차별이 자연적 현상이 아닌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보고, 성차별도 다른 문화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어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진 채 변화해 왔다고 말한다.[주 2][11][주 3]

문화인류학계는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생산활동을 남성이 주도하게 되고 마침내 남성중심의 성문화가 인류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11]

한편 성차별은 조건에서의 차별이 결과적 차별을 낳을 수도 있는 연쇄적 체계와 구조속에 놓여 있다.[주 4][12]

서울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는 발언에, 한정숙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교수는 "위기를 가라앉히고 평화 진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 임무를, 상대방 격노를 일부러 불러일으키려는 듯이 유력 대선후보가 선제타격론을 내놓았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여성을 성착취하고, 도우미 취급하는 성매매접객원 조항은 버젓이 법에 살아 있다. 대한민국에는 성매매 업소만 26,897곳이다. 여성 혐오가 없다고,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라고 비판하였다. [13]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각 당 대선후보는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공약을 폐기하고, 성평등 문제도 정치도 구화하는 행동을 당잩 중지하라. 여남 고용 차별 임금 격차 문제에도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도 눈감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적절한 예산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 기구 필요성"을 강조하는 UN 정책에도 위배된다." 라고 밝혔다.

김현미, 이나영 교수 여성 연구자 96명, 김민문정, 차경애, 124명이 이름을 올렸다. [14]

성차별이 다른 차별에 대해 갖는 특이점과 이에 대한 반론

성차별이 다른 형태의 억압과 서로 맞물릴지언정 인종주의나 동성애 혐오 같은 다른 형태의 억압과 구별되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억압이라는 주장이 있다.[15] 다만 이 해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모든 여성에게 공통된 형태의 억압이 있다고 고수한다.[5] 성적 종속이 성차별 억압의 한 요인이라고 보기도 한다.[5] 성차별 억압을 이해하고자 할 때, 모든 여성에게 공통된 단일한 억압 형태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5]
  • 여성으로서만 억압되는 사람을 성차별 억압의 전형으로 여긴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에 사는 백인의, 부유한, 젊고, 아름다우며, 장애가 없는, 이성애자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한계가 있다.[5]

억압에 대한 최근의 설명은 억압이 여러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짜여 있고, 그중 한 형태가 나머지 형태보다 기본적이거나 근본적이라고 파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5] 또한 성차별 억압을 다원주의적으로 설명하려면 모든 형태의 성차별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5]

기타

  • 어떤 사람이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인식을 넘어서서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해 우월하다는 관념을 갖거나, 나아가서 그 관념을 실현하는 사회적 제도와 정책을 형성하게 될 때 구분은 차별(discrimination)로 바뀌게 된다.[11]

같이 보기

링크

  • (영어) 위키백과 "Sexism"

부연 설명

  1. 어떤 억압을 성차별로 만드는 것은 단지 그러한 억압이 여성에게 해를 입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적어도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억압을 당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5]
  2. 문화는 '주어진 것'을 인간의 목적에 맞도록 '다듬고 길들이는' 과정이다.
  3. 문화인류학자 로잘도(M.Rosaldo)는 성역할이 극단적으로 분화되지 않고 여성의 지위와 권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에서도 여성의 종속이 문화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보고한다.[11]
  4. 예를 들어 교육에서의 차별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결과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시 차별을 당연시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기제가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1970~80년대까지 여성에 대한 낮은 교육투자가 대학교 진학 차별은 물론 노동시장 진입 후 성별임금격차의 결과를 낳는 동시에 여성의 저임금이나 성별임금격차라는 결과적 차별은 여성의 경력관리나 이직률을 높이고 취업단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여성이 환영할 수 없는 존재가 되거나 여성을 승진의 일차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을 합리화하는 기제가 되었다.[12]

출처

  1. Oxford living dictionary (English) - sexism,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sexism
  2. Foster, Carly Hayden (2011). "Sexism". In Kurlan, George Thomas. The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CQ Press. ISBN 9781608712434.
  3. Masequesmay, Gina (2008). "Sexism". In O'Brien, Jodi. Encyclopedia of Gender and Society. SAGE
  4. Hornsby, Jennifer (2005). "Sexism". In Honderich, Ted. The Oxford Companion to Philosophy(2 ed.). Oxford.
  5. 5.0 5.1 5.2 5.3 5.4 5.5 5.6 5.7 페미니즘의 주제들 Topics in Feminism(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샐리 해스랭어 외 지음, 김혜연 옮김, 전기가오리, 19~20p
  6. https://twitter.com/sciwithevidence/status/838291889942065152
  7. http://ksnp.co.kr/sunday-%ED%83%90%EC%82%AC-%EC%97%AC%EC%84%B1%EC%97%90-%EC%98%A8%EC%A0%95%EC%A0%81%EC%9D%B8-%EB%A1%9C%EC%8A%A4%EC%BF%A8%EC%83%9D%EB%8F%84-%EC%84%B1%EB%B2%94%EC%A3%84-%EA%B0%80%EB%B3%8D/
  8. https://web.archive.org/web/20170314072508/https://www.huffingtonpost.com/entry/what-happened-when-a-man-signed-work-emails-using-a-female-name-for-a-week_us_58c2ce53e4b054a0ea6a4066
  9. https://web.archive.org/web/20170314073422/https:/twitter.com/i/moments/839950218099576832
  10. https://web.archive.org/web/20160516215653/http://time.com/transgender-men-sexism/
  11. 11.0 11.1 11.2 11.3 조용환. (1993). 성차별(sexism)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2, 131-168.
  12. 12.0 12.1 《새로 쓰는 여성 복지론-쟁점과 실천》. 양서원. 21쪽. 
  13. 하지만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성노동이 왜 성차별이고 안타까워하냐는 비난이 있지만, 성노동을 자발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정말 생계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이유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호스트바가 이정도로 많이 종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차별에 해당한다.
  14. 이슬기.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유흥주점만 2만 7000여곳.. 치킨집보다 많아". 《서울신문》. 2022년 2월 11일에 확인함. 
  15. 15.0 15.1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Feminism is for Everybody, 벨 훅스, 이경아 옮김, 문학동네, 25p
  16. Cudd, Ann E.; Jones, Leslie E. (2005). "Sexism". A Companion to Applied Ethics. London: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