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근 편집: 2023년 9월 20일 (수) 09:44

성추행은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추행을 말한다. 광의적인 성폭력에 포함된 성범죄이다.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

  • 기습키스
  •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 치한
  • 아이스케키
  • 특정부위 만지기
    • 성적인 쾌락을 위해 상대방의 신체 특정부위인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지는 것. 이것을 하고 도망가는 것을 ~만튀로 부른다. 만진 부위에 따라 '슴만튀'(가 지고 기. 가슴을 만진 경우), 엉덩이를 만지는 '엉만튀'(덩이 지고 기. 엉덩이를 만진 경우), '보만튀'(지고 기. 여성의 성기를 만진 경우), '꼬만튀'(지고 기. 남성의 성기를 만진 경우)로 부른다.
    • 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것. "우리 OO이 꼬추/잠지 좀 보자" 하면서 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다. 대한민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남성, 이 중에서 2000년대 이전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남성은 어린 나이에 고추 좀 보자, 고추 따먹자 등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만지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귀엽다는 이유이든, 성적 대상화에 의한 경우이든,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사상에 의한 경우이든간에 성범죄에 해당하며, 한국에서 남자아이에 대한 성추행은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에 의해 어린 남자아이를 향한 성추행, 성범죄에 대한 무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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