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5월 14일 (일) 21:46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군대 내 성추행 사건 이후, 사건 처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아 관사에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진행

사건의 발생

21년 3월, 공군20전투비행단 피해자 중사 이씨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날 이 중사는 야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었지만, 가해자인 부사관 선임 장씨가 시간대를 바꾸어서라도 참석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알려져있다. 그 회식은 업무와 상관 없는 상사 지인 개업 축하자리였다.[주 1] 이 중사가 크게 의지했던 고모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압박도 주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였던 사람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에 운전자 포함 5명이 탑승했는데, 그 안에서 뒷자리에 앉은 선임 장씨는 이 중사의 수차례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 이 때 장 중사의 성추행은 "생식기, 가슴, 혀까지 들어오는 행동"으로 유사성행위 혹은 준강간 수준의 행위였다.

사건 직후

이 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하였다. 회식을 주도했던 노 상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을 들어 "없던 일로 하여주면 안되겠냐", 회유하며, 분리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았다.

가해자 장 중사는 사건 당시 이 중사를 쫓아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고 위압했다.

같은 날 저녁 노 모 준위는 면담을 명목으로 이 중사를 불러내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장 중사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넘어가자"며 사건을 은폐할 것을 권유했다.[1]

입건

사건 이틀 후인 3월 4일, 해당 성추행 사건이 입건되었다.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장 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하였다.

그 다음날 5일, 이 중사는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문 수사관에 의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훈령 10조에 따르면 군 검찰 또는 군 경찰은 피해자 조사 전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2] 피해자 조사 절차에서 유무형의 2차 가해가 가해질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함으로서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

이 중사는 피해자 조사가 끝난 뒤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조사 4일 후 선정되었다.[2]

3월 8일, 가해자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20비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이 '불구속 의견' 인지 보고서를 올렸다.

3월 중순경, 사건 발생 3일 후 피해자 조사가 있었던 것과 달리, 가해자 조사는 사건 발생 후 15일만에 이루어졌다.[3]

피해자 조사

3월 9일,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와 7차례 통화와 12개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상당 금액으로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전달했다. 법무관이 가해자 쪽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4]

이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3월 22일, 피해 사실이 있던 날 회식을 주도한 노 상사가 이 중사의 약혼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약혼자는 이 사실을 문자메세지로 이 중사에게 알렸고, 이 중사는 "곱씹을수록 기분이 더럽다"라고 답장했다.

4월 6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서 사건 인지 한 달 뒤 국방부에 세부 내용 없이 보고를 올렸다.

4월 7일, 해당 사건이 20비행단군 검찰에 이첩되었다. 가해자가 소환된 것은 사건 발생일 후 55일만이었다.

4월 14일, 공군참모총장이 처음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았다.

4월 15일, 이 중사가 성고충담당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피해자의 사망

정기 인사 전인 5월 중순, 성고충담당관을 통해 그의 자살암시가 공군 본부에까지 보고되어, 피해자는 예정보다 이르게 그가 희망하는 15비행단으로 전속 배치되었다.

피해자는 전출된 부대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았다. ('관심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잘 관리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어야 돼', '(혼인신고를 내기 위해 반차를 신청한 이 중사에게) 너네 부대에서는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FM대로 해', '성추행당한 여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자')[5][6] 15비행단 대대장은 이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 질책하였으며, 예정된 날짜보다 이틀 먼저 출근을 지시했고, 첫 출근 날 이 중사 혼자 야근을 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 신고 뒤 주어진 2주 휴가 동안 날짜별, 시간별로 뭘했는지도 적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7]

5월 21일, 전출되고 4일 뒤, 갖가지 2차 가해 정황 속에서 피해자는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과정을 전부 녹화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피해자 사망 후 유가족은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중사 아버지는 "나 이리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하였든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라고 밝혔다.[5]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될 보고서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5월 27일, 가해자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되었으나 곧장 집행하지 않다가 나흘 뒤인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였다.[8]

공론화: 청원

청와대 (CHEONGWADAE).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2021년 6월 1일에 확인함. 

6월 1일, 피해자 아버지가 국민 청원글을 게시했다. 한 달 후인 청원 종료일까지 403,858명의 동의를 얻었다.

합동수사단 구성

6월 3일, 합동수사단 구성이 결정되었다.

반응

인터넷에서는 해당 공군 비행단장 직위해제, 가해자 얼굴공개, 연금 몰수, 연루자 전체 구속수사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공군이 사건을 덮은 탓에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 자체에 분노하거나, 2017년 군대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군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등 대부분 신상공개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강조하는 비판 수사를 하라라는 시민들 의견이 있다.

2030세대 남성들이 한국 남성을 향한 역차별의 대안으로서 여성군복무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른 정치권 이슈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군내 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여성징병제 도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사

서욱 국방부장관은 21년 6월 1일 "사안이 엄중한만큼 특별수사단이라도 꾸려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을 규명하라." 라고 지시했다. 성폭력, 성관 합의 종용 회유, 사건 은폐 추가 2차 피해에 대하여서 군·검·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및 공군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군 검찰·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이 구성되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 조작·축소·은폐한 2차가해 지휘관에 대하여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9][10]

선임 부사관 장 씨의 첫 공판은 2021년 7월 13일[주 2]에 이뤄졌다.[11]

연대

21년 6월 4일 충남지역 충남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서산 해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아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조직 중 하나인 국방부 소속 공군 전투비행단 내에서 자행된 참담한 사건이다. 지난 17년 5월 해군에서 대위가 대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숨진 사건도 있었다. 이때도 피해자 목소리를 군 당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부대를 옮긴지 나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질러 여성 직업군인 존엄을 짓밟았다. 공군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국가기관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공군부대 안에서 성폭력과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시스템 작동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공군부대 조직적 은폐와 묵살행위 여부, 군대 내 차별과 폭력 근절, 1,2차가해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 후 죄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군대 내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된 성범죄가 60%를 상회하고 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의하여 솜방마이 처벌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젠더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인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병영 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12]

정의당 충남도당 신형웅 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군법 재판은 솜방망이 처벌이 뻔하여,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여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12]

조치

솜방망이 징계[13]

공군 2차가해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며 공군 책임론이 생기자, 성추행 사건 3달만에 조치가 이루어졌다.

21년 6월 2일, 피의자 장 중사가 구속됐다. 보통군서법원은 군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6월 2일 장 중사를 구속 수감하였다. 성추행 피해 중사 유가족은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억울하다고 하여야만 장관께서 오시는 것인가. 매우 유갑스럽다."라고 밝히며, 2·3차 가해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다.

6월 3일,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직무유기 강요미수 혐의로 20전부 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보직 해임되었다.

6월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임했다.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 뜻을 전한다. 일련 상황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 총장의 사임의사를 즉각 수용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군참모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사건 발생 3달만에 뒤늦게 책임자 처벌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피해자가 숨지고 사건이 공론화 된 후에야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은폐 지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으나,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되었다가, 3일 뒤에야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유선으로 ‘성추행 사건’임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관급이나 각 군 총장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은 (장관까지는) 보고가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4]

21년 6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할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기재하려 하였으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인 이씨가 막았다. 3월 5일 피해자를 조사하고 가해자 조사를 하기 전 3월 8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수사계장이 인지보고서에 가해자 구속 여부에 불구속 의견을 적었다. 모종 외압이 없었다면, 일선 수사계장이 본격적으로 수사도 하기 전에 불구속 의견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사 책임자가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하였어도 국방부는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애꿎은 사수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중으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입건하여 구속 수사하는 지휘를 전면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사경찰단장 실무자에게 강제추행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실무자는 이건 빼면 안된다라고 반대하였지만,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 거쳐 삭제를 지시하였다."라고 밝혔다.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하려고 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제안하며, 전문가 18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꾸몄지만, 역할이 제한돼 적극적 수사 지휘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14]

행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에 사과를 현충일 추념사에 넣도록 지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내 폐습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군 부사관 고인 추모소를 직접 찾으며,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가지만, 우리 군이 이 모습을 보고 환골 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 공군 중사 사건에 대한 의미를 넣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의견을 구하였다. 하지만 참모들은 그 자리에서 추념사 핵심인 보훈과 애국심에 대한 내용이 가려진다고 반대하였다. 최고지위층 고하를 막론하고 엄청 조사 강력 대처하라 지시하고, 공군 참모총장까지 경질한 만큼, 현충일에까지 해당 의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전하여졌다. 하지만 반대에도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사과 표현을 넣도록 지시하였다. 제 66대 현충일 추모사에서 "최근 군대 부실급실,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페습에 대하여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군 장병들 인권뿐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하여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 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을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여서 죄송하다." 라고 밝혔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와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 라고 지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년 6월 3일, 참모들 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군을 강하게 질책하며 크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군의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으로 대책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필요하다면 당장 회의를 거쳐, 국회 입법까지도 추진하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15]

야4당 국정조사 요구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6월 10일 이 사건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을 공동으로 요구했다.[16]

처벌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 착수 38일만인 21년 7월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군 성폭력 사건에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가해자 장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차가해 혐의 노씨 2명은 보복 협박·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전투비행단 군사 경찰대대장·국선변호인 6명은 보직해임하고, 비행단장 9명은 보직해임을 의뢰하였다. 단순변사로 축소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늑장 보고를 한 양성평등센터장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 판단되어 형사 처분·징계의뢰를 하였다. 부실 수사·은폐 논란은 사실로 밝혀졌다. 가해자와 즉각 분리가 안되고, 피해 사실이 출장 문서에 노출되고, 피해자 신변 보호 문제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공군 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무실장 휴대전화까지 압수하였지만, 한차례 소환도 하지 못하였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하여 남은 논란 진상을 규명하면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의뢰한다고 밝혔다. [17]

논란

국선변호사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는 국선변호사인 직무유기 혐의가 나와서 비난을 받았다. 공군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정해준 국선 변호사는 5월 8일 결혼 후 1주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통화만 두 번 있었다.[18]

피해자 사망 이틀 뒤 피해자 아버지는 그동안 연락이 전무했던 국선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국선변호사는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상황 설명을 묻는 피해자 아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네네. 어,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지." "아, 네네. 0비에 있다는 부분은 제가 못 들었는데…" "성황에요? 피의자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네, 가해자가 어떤 상황…"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법적 구속을 할 수는 없고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구속영장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 쉬지는 (강력하게) 네 쉽지는 않겠지만"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이때 쓰나 다를 부분은 없고요" "하하하, 네. 아니요. 아니요. 그게 …"라고 답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국선변호사가 답변을 늦게 주거나,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항상 수동적인 태도였다" 라는 진술서를 군 검찰에 제출하였다. 유족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국선변호사를 고소한 상태이다. [19]

2차가해

성일종 국민의 힘은 9일 국회의원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관이 피해자 모부님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 2000만원인지 금액을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를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다는데 장관은 보고 받으셨나" 라고 물었다. 서욱은 "그 관계는 보고받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가해자가 사건이 발생하니, 민간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샀다는데 이부분 보고 받으셨나" 라고 물었고 "그건 알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여기에 있는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다는 부분이다.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무관이 가해자와 통화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금액까지 제시하며넛 무마하려고 하는데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그 관계는 지금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포함하여 수사 하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20]

얼굴평가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극소수 사람만 알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를 … 그게 바깥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라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는 "피해자가 누군지에 집중하고, 얼굴에 대하여서 정말 관음증적인 외모평가, 얼굴 평가 …괜찮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지요. 故人을 욕되게 하는 발언이라서 유감이지만, 그리고 동영상을 찍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모두 공유가 되었고요. 유족들을 진상 악성 민원인 법무조직 전체에서 굉장히 욕를 많이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라고 밝혔다. 군 국선변호사 사이에서는 동영상 구체적 내용까지 돌았습니다. [21]

조항 위반

공군이 여성 피해자는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국방부 성폭력 피해지원 조항을 어겼다는 부분이 드러났다. 동법에 따르면 만일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21년 3월 9일 공군본부 소속 남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공군에는 여성 국선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군측은 사건 발생 당시 여성 변호인 우성배정 민간변호사 지원 제도 에 대하여 설명이 없었다. 공군 측은 이채익 질의에 "현재 2명 남자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에 "당초 사건 발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민간 변호사로부터 블랙박스 CCTV 증거를 우선 확보하라 는 조력도 받았는데 공군 측에서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하여도 된다"라고 안내하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의원실에 "군에서는 당시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여주겠다고 하거나, 민간 변호사 선임 예산지원에 대하여서 별도로 설명이 없었다.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당초 선임을 약속하였던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라고 토로하였다. 육군 경우 여성 피해자는 군 예산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여성 법무관 현황은 육군 50명, 해군 해군·해병대 3명이지만 공군만 국선변호 담당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 이채익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을 故人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국방부는 故人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하여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촉구하였다. [22]

항공과학고등학교 남성 카르텔

이 중사와 남편인 김 중사, 그리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외 회식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2차가해자들은 모두 항공과학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23]

국방부 장관 직속 조사본부는 사건초기 군경찰이 블랙박스 증거확보도 안하였고, 가해자 조사초자 없는 부실수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본부는 수사 책임자 한 명만 입건하고 조사를 끝냈다. 군 소식통은 "그간 조사본부가 작성한 수사서류는 군경찰 변명을 그대로 받아쓴 수준이어서, 진술부터 새로 받아야 할 정도이다" 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장 최광혁은 "언론에 떠밀려 한 명만 입건하는 수사에 기준·의지가 없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본부장은 국방부 장관 경고만 받았다. 21년 7월 9일에서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세 차례나 조사에 불응하였지만,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들여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고위직이 사건은폐를 가담하였는지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는 "법무부 관련된 수사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의미한 내용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게 유감입니다.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더 투명·공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24]

법조 인맥으로 얽힌 군수사심의위원회

서욱 국방부장관은 21년 6월 ‘군 수사 신뢰성 확보’를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서 장관은 군 수사심의위원회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군 검찰은 ‘보안’을 핑계 삼아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기록 등을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애초부터 수사심의위 차원의 면밀한 검토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 책임을 물으려는 구조라기 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통해 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데 비중을 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25]

후속 기사

  • 2021년 7월

피해자의 (전)남편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모 대령을 직권남용과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6]

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공군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해 2차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이던 A상사가 수감시설 안에서 사망했다.[26]

  • 2021년 9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초동수사 부실 등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20비행단 군검사 등 관련자 3명에게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다.[27]

군 당국의 최종 수사 결과를 앞두고 공군 여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전원 불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족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27]

결론

21년 10월 7일, 국방부는 25명을 특정하고, 성추행 가해자 15명을 기소하였다. 추가된 인원은 5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하였을 때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군사경찰·관계자들은 모두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4명에 대하여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이다. 국방부는 24명은 형사 입건이 되지 않았지만, 38명에 대하여서는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면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에 상승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를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이라는 입장이다. [28] 결과적으로 부실 초동수사·지휘관 기소 0명으로 면죄부를 쥐어주고, 스스로 관용적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 [30] [31]

참조

해군 성추행 사건

부연 설명

  1.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군부대내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태였다.
  2. 성추행 발생일 기준 164일,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73일만

출처

  1. 김수근 (2021년 6월 1일). “[단독] '극단 선택' 암시 공군본부에도 보고 됐지만…오히려 '압박'.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 
  2. 2.0 2.1 “[단독] '공군 성추행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에 닷새 걸린 이유는”. 2021년 6월 10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3. 김귀근 (2021년 6월 9일). '女중사 사건'에 안지사 개입했어야 했나…일각서 논란”.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 
  4. 4.0 4.1 “‘뒷북보고’ 실토한 서욱 “중요사건 우선이라 성추행 보고 안돼””. 2021년 6월 9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5. 5.0 5.1 “[단독]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용서할 수 없어요". 2021년 6월 1일에 확인함. 
  6. 6.0 6.1 '공군 이중사 사건' 남편 A씨, "희망 갖고 있었는데…" 옮긴 부대서 이어진 2차 가해”. 2021년 7월 2일.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 
  7. 김수근 (2021년 6월 1일). “[단독] '극단 선택' 암시 공군본부에도 보고 됐지만…오히려 '압박'.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 
  8. 김귀근 (2021년 6월 9일). '女중사 사건'에 안지사 개입했어야 했나…일각서 논란”.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 
  9. “‘공군 성추행’ 은폐 시도…서욱 “특별수사단 꾸려 엄정 수사””. 2021년 6월 1일. 2021년 6월 30일에 확인함. 
  10. “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 선택’ 합동수사 착수”. 2021년 6월 1일에 확인함. 
  11. '이중사 사건' 성추행 가해자 내달 첫 재판…164일만에 법정에”. 2021년 7월 16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12. 12.0 12.1 "공군 성추행 사건 이대로 방치 못해... 엄중 처벌하라". 2021년 6월 4일. 2021년 6월 5일에 확인함. 
  13. 파이낸셜뉴스 (2021년 6월 4일). “‘사의·해임·구속’ 공군 성추행 사건 3달 만에 줄줄이 관련자 조치”. 2021년 6월 5일에 확인함. 
  14. “공군 군사경찰단장 은폐 지시, 군 부폐 끝판왕을 보였다.”. 
  15. “文, 참모들 반대에도 현충일 추념사에 '공군 성추행 사건' 직접 넣어”. 2021년 6월 8일에 확인함. 
  16. 진혜민 기자 (2021년 6월 29일). “야당 “국방부, 공군 성폭력 사건 손 떼라…민주당 국정조사 협력해야” 촉구”. 《여성신문》. 
  17. 정동훈 (2021년 7월 9일). '공군 성폭력 사건' 22명 입건·10명 기소”.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 
  18. “이중사 유족측 오늘 국선변호사 고소”. 2021년 6월 7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19. 신재웅 (2021년 6월 10일). “도움 청하자 "하하하"…국선변호인, '직무태만'. 2021년 6월 11일에 확인함. 
  20. "공군 국선변호사, 피해자 가족에 합의 권해…가해자 변호사와 통화도". 2021년 6월 9일. 2021년 6월 11일에 확인함. 
  21. “[단독] "공군 법무실, 피해자 사진 돌려보며 얼굴 평가". 2021년 6월 11일에 확인함. 
  22. “이채익 "공군, '여성 국선변호사 우선 배정' 매뉴얼 어겨". 2021년 6월 7일. 2021년 6월 11일에 확인함. 
  23. “[공군 여중사 사건 ③] “7시간 남편”...피해자인가? 2차가해자인가?”. 2021년 9월 1일.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 
  24. 남효정 (2021년 7월 9일). '일벌백계'한다더니…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여전”.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 
  25. 김나경 (2021년 6월 4일). “‘사의·해임·구속’ 공군 성추행 사건 3달 만에 줄줄이 관련자 조치”.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 
  26. “공군 ‘이중사 사건' 2차 가해 부사관 수감시설서 사망”.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27. 27.0 27.1 “‘공군 성추행’ 유족, 故 이중사 얼굴 공개 “軍 수사 못 믿어””. 2021년 9월 28일. 2021년 10월 3일에 확인함. 
  28. “‘부실수사 혐의’ 기소 0명…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종료”. 2021년 10월 12일에 확인함. 
  29. 김미경. “결국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공군 성폭력 219일만에 수사종료”. 2021년 10월 12일에 확인함. 
  30. “0명···공군 성폭력 ‘부실 초동수사’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2021년 10월 12일에 확인함. 
  31. 진혜민 기자 (2021년 10월 7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혐의 0명 기소”. 《여성신문》. 2021년 10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