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최근 편집: 2023년 10월 8일 (일) 19:56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성적인 행위를 매개로 하는 폭력을 말한다. 즉 폭력이 아닌 성폭력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한 명칭으로 "성화된 폭력(Sexualized violence)"이라는 용어가 제안되었다.

참고로 성폭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지 성폭행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등 성적 폭력이나 피해, 불이익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다.

잘못된 편견과 이에 대한 반론

남성의 성욕,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우선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성욕과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수 배~수십 배의 테스토스테론을 더 가지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성욕과 충동적 사고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성욕이 많다는 것이 남성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의 면죄부가 될수는 없다. 만약 오랫동안 먹지 못해 아주아주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가 당연히 충동적으로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음식을 훔쳐먹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마찬가지로 해소가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인데, 식욕에 의한 범죄는 매우 적은 반면에, 성욕에 의한 범죄는 매우 많은 이유는 '그래도 괜찮다' 혹은 '그게 바로 남자다운 것이다'고 사회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은 모르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사실 성교육 교재나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오류다. 그 덕분에 대중들, 심지어 여성들도 "강간은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당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면식범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의 상담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의 85%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이고(이중에서도 데이트 성폭력은 23.7%로 꽤 높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옷차림이 야해서 일어난다?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폭력은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네가 그 때 뭘 잘못했는데?" 라는 질문이 매우 비논리적이고 부당한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에게 "네가 그 때 뭘 입고 있었는데?"라는 질문은 매우 옳지 않고 부당하다. 실제로 옷차림과 성폭력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 2013년에 젠 브록맨(Jen Brockman)에 의해 열린 "그 때 뭘 입었었는데?(What were you wearing?)" 전시회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와 그의 옷차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성폭력은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때때로 성폭력이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는 여성이 성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거부가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 혹은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튕기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성폭력 가해 남성들은, 여성의 거부를 거부가 아닌 동의로 해석한다. 또한 물리적으로 가해 남성을 밀어내거나, 성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완력 차이 때문에 남성에게 그것은 거부로 느껴지지 않을 경우가 상당하다.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는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남성은 운동을 더욱 많이 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이 완력차는 본래 각 성별의 근력에 비해 더욱 커진다.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통념은 성교육에 의해 강화되기도 한다. 성교육에서 성폭력 피해 상황에 처했을 때 성폭력을 막기 위해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긴장성 부동이 일어난다. 긴장성 부동은 극도의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얼음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이런 증상을 보인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겁에 질려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여부를 묻는 것은, 폭행 피해자에게 폭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대처를 묻는 것만큼 부당한 일이다.

또한, 성폭력에 저항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수도 있다. 때때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더 심한 물리적 폭력을 쓰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두순도 피해 여아에게 성행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기절시키고 강간했다.

게다가 이런 고정관념은 준강간과 위력에 의한 간음을 설명할 수 없다. 준강간은 약물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는 경우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가해자의 지위로 인하여 자신이 압박을 받거나, 보복에 대한 걱정으로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모두 위축된 채로 살것이라는 인식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에서도 일어나는 오류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PTSD로 앞으로의 삶에 차질을 겪는 피해자도 있는 반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즉,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실제로 영화 소원도 피해자의 정신붕괴보다는 피해자의 극복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성기삽입만을 성폭력으로 보는 관점

성기삽입은 성폭행(강간, 준강간,위력에 의한 간음)에만 해당된다. 성폭력은 이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다.

여성만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물론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반화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여성이거나 남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와 다른 성적 정체성, 심지어 남성이나 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체성을 지닐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남성인 성폭력도 비율만 적을 뿐이지 일어난다. 실제로도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상대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저지르는 성적 행위를 매개한 폭력이고, 두 명 아니면 그 이상에서 생기는 위계 차이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는 여러 구시대적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쳐, 오히려 "고추 떼야지, 즐기니까 좋지?" 등의 맨박스에 기반한 2차 가해로 더욱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다.

종류

위에서 이야기했겠지만, 성기 삽입만 성폭력으로 보는 것은 남성 행위 중심적인 시각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정의한다.

폭력 유형에 따른 분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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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성추행은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추행을 말한다. 광의적인 성폭력에 포함된 성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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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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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stalking)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공격이나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특정 대상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1] [2]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고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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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유형에 따른 분류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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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성폭력

폭력 수단에 따른 분류

기술 매개 성폭력

기술 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은 호주의 학자인 Nocola Henry와 Anastasia Powell에 의하여 제안된 개념이다. 기술 매개 성폭력은 모바일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으로 협박, 통제, 강요, 모욕, 대상화,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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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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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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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규정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은 인권의 시각에서 정의되거나 문제화되지 않고, 가족주의, 민족주의 등 남성 공동체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 무엇이 성폭력인가 하는 성폭력 정의의 배제와 포함의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반성폭력 담론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계 가족 보호라는 남성 공동체의 이해에 더 기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 대법원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3명이 길거리에서 승용차로 납치하여 집단 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여성이라고 볼 수 없고, 생식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제1심과 제2심 판결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정의뿐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시각에 부합하는 '진짜' 여성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p171-172, 페미니즘의 도전

작은 사회에서의 성폭력

국가

군대 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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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대학 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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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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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단 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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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계 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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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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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기

출처

  1. “스토킹”. 《네이버》. 
  2. “(경찰학) 스토킹”. 《네이버》. 
  3. 김미연 (2012년 6월 6일). “SNS타고 번지는 사이버스토킹”.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