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44
  • 누구나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기
  •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에 대한 진술 경청하기
  •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 생각해 보기
  • 평소 나의 성 인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기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이란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스토킹이란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스토킹은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