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실태조사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29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 실태조사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