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