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대처법

최근 편집: 2023년 3월 8일 (수) 09:55

사건 발생 후[1]

즉시 해바라기센터로 연락한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정신이 드는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로 연락한다. 가까운 24시간 센터와 연계해준다. 동네 병원을 가는 것보다는 센터에 연락을 취해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병원과 연계되어 있음)에 가는 것이 좋다. 성폭력 키트가 구비되어 있고 피해자가 정신이 없더라도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프라이버시 침해도 막을 수 있으며 응급피임약 처방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샤워를 하지 말고 병원에 간다.

남성 정액DNA보존시간은 보통 72시간 정도이며, 이것의 존재는 강력한 증거이다. 샤워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가능하다면 24시간 이내에, 혹은 하루가 넘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야 한다. 구강에서 증거를 채취할 수도 있으므로, 먹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방문할 것을 권한다. 곧장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 응급키트가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증거 유실을 막을 수 있다.

병원에 가면 설문조사, 질 표피 채취, 상처나 정액의 유무 확인, 질 내부 사진 촬영, 외음부 촬영, 성병예방주사, 소변검사, 응급피임약 처방 등을 받게된다.

입었던 옷을 모두 보관한다.

피해 당시 입었던 모든 옷을 세탁하거나 훼손,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둔다. 옷과 속옷을 격리하여 종이 봉투(비닐 봉투는 변질의 위험이 있다)에 보관해 둔다.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다. 당시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진술 혹은 옷 자체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 연락을 차단하지 말고 저장한다.

통화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저장해 둬야 한다. 메세지나 카톡 등의 메신저도 지우지 말고 모두 캡쳐해 둬야 한다. 가해자가 사건 직후에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 진행 중에 가해자가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억나는 것을 모두 기록해둔다.

피해를 당한 직후 스마트폰 화면을 캡쳐하여 시간을 기록하고 주변을 촬영하거나, 주변의 커다란 건물과 간판을 외워 둔다. 추후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진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동하거나 병원에 갈 때 가능한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좋다.

이후, 글로 상황을 기록하는 게 힘들다면 녹음 어플이나 음성 메시지 등으로라도 사건의 정황과 자신의 현재 상황, 상태, 감정 등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고소 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가해자는 나쁜 놈,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고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피해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주변인들도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드물다.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못할 경우, 그것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태해서 했거나 심지어 상대 가해자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어도, 꽃뱀으로 몰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특히 대화 도중 상대방의 사과나 화해를 도모하려 가해자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거나 이해한다는 식의 발언은 본인에게도, 추후 법정공방에 있어서도 불리하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 먼저 가해자와 개인적 만남을 시도하거나 카톡 등의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 가해자가 연락을 해오면 대응하지 않고, 연락을 해 온 기록만 보관한다.
  • 진술은 바꾸지 않는다. 주변 사람에게 한 것이든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든, 마음이 약해져서 진술을 바꾸면 그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앞으로 하는 모든 진술의 신뢰성이 사라지며, 신뢰성이 떨어진 피해자의 발언은 꽃뱀으로 몰리는 지름길이다. 마음이 약해지면 성폭력 전문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자.
  • 형사 고소는 절대 취하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사정해서 취하했더라도, 취하하고 나면 성폭력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

신고 시에 주의할 점

수사기관이 신고자가 적시한 죄목대로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주 1], 일상용어의 강간이 아니라 형사법용어의 강간죄는 물리적 폭력 및 협박으로써 강제된 성관계만을 의미하고, 당장의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모종의 지위나 권세로써 강제한 것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이라고 구분한다.

후자가 이름도 길고 대중적으로 덜 알려져있기는 하나,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사실을 강간으로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이 비협조적일 경우 업무상위력이 되어야 할 것을 그대로 강간죄로 처리해서 무혐의 처리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나게 만드는 듯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무고로 고소받은 경우

성폭력 무고죄 참조.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별로 없다. 이 때는 가해자에게 성범죄와 성폭력 무고로 같이 역고소를 할 수 있으니, 잘 이용하자.

성폭력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책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성폭력의 개념과 대응법, 구체적인 법률과 지원에 대해 적혀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발간자료'에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다.

보통의 경험-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심경의 이해와 대처방안, 고소장 쓰는 법이 자세히 나와있다.

전교조 성폭력 메뉴얼-말하기 들어주기 그리고 기억하기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생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준다.

상담전화

신고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전문 상담센터의 도움은 받자.

부연 설명

  1. 일반인이 다 법을 잘 알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

출처

  1. 표범 (2017년 5월 2일). “성폭행을 당했을 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방법”. 《허핑턴포스트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