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권리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37

성 권리(Sexual Rights)는 인권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과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1] 성적 권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다음의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1]

  •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성 건강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1]
  •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제공 받으며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1]
  • 포괄적이고 근거에 기초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1]
  • 개개인의 몸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1]
  • 누구와 성적 관계를 맺을지 정할 수 있어야 한다.[1]
  • 활발한 성 생활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1]
  • 합의된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1]
  • 언제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1]
  • 자유 의지로 합의되고 결혼생활 도중이나 파경 후에도 형평성이 보장되는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1]
  • 만족스럽고 안전하고 즐거운 성 생활을 누리며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1]
  • 섹슈얼리티, 성적 취향,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숙지한 후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1]

출처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4월 17일. 2019년 4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