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지정

최근 편집: 2023년 1월 16일 (월) 01:03

성 지정(한문: 性 指定, 영어: sex assignment)은 출생시에 생물학적 성별을 지정하는 것을 뜻하며, 성 지정의 결과 지정된 성을 '지정성별'이라고 부른다.

지정된 성별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스젠더라면,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 부르기도 한다.

역사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의 영향과 존 머니데이비드 라이머 케이스 발표로 인해 서양에서는 남성화가 덜 되었거나 음경이 극단적인 기형[주 1]이거나 작거나 선천적으로 없거나 사고로 없어졌다면 여성으로 재지정할 것이 권장되었다. XX이고 난소가 있는데 선천부신과다형성(CAH)으로 남성화된 사람은 성기의 남성화가 극단적이더라도 여성으로 지정하고, 규범적인 여성기에 맞춰주는 수술이 권장되었다.

그러나 존 머니데이비드 라이머의 성별 재지정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선천부신과다형성(CAH)으로 인해 음핵 축소술을 받은 사람들의 다수가 섹스시에 통증을 호소했다. 반대로 남자로 길러졌다가 XX염색체를 가진 CAH로 진단받은 사람이 강제적으로 자궁과 난소를 제거당했으나, 나중에 여성 성정체성을 깨달은 경우도 있었다.[주 2]

현재의 총의는 고환 기능과 남성호르몬 작용이 정상인데 음경이 없거나 기형인 경우 남성으로 지정하는 것이다.[주 3]

간성 인권 운동 측의 반응

성 지정에 관련된 강제적인 수술은 폭력이므로, 모든 정보를 전달 받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성 지정의 유보

독일은 간성 아이에 한해 성별이 기재되지 않은 출생신고를 허가했다. 캐나다의 한 싱글 젠더퀴어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에 대해 성별을 지정하지 않은 출생신고를 하였다.[1]

관련 문서

부연 설명

  1. 총배설강외번증(Cloacal exstrophy)과 방광외번증(Bladder exstrophy)의 경우
  2. 독일의 크리스티아네 푈링(Christiane Völling)의 사례
  3. Horm Res Paediatr 2016;85:112-118

출처

  1. 송혜민 (2017년 7월 4일). “자녀 출생신고서 성별 란에 ‘모름’ 적은 트랜스젠더”.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