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6일 (월)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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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성평등(영어: gender equality)이란 각기 다른 섹스, 젠더 간에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위, 권한, 관계에서의 평등을 말하며 국가, 학교, 사회, 가정에서 관계에서의 평등을 포함한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성차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행해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 구체적으로 성에 기반한 차별로서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구서원의 처우를 다르게 하거나 그밖에 유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역사

성평등 운동.

성평등 교육의 역사.

성평등 정책

  • 양성평등 기본법 제 17조 (“15.7월 시행) 및 통계법 제 18조 (“07.4월 개정)
  • 인적통계 작성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
  • ‘06년 국가 개정법 재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의무화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2.3월에 시행) 양성 평등 기본법 제15조(‘15.7월에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15.7월)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5년 7월)

성차별적 실태

성평등 지향성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