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최근 편집: 2023년 6월 28일 (수) 20:52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수사(搜査)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및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소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

수사의 방식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

피의자가 자의로 조사에 협조하는 수사이다.

  • 임의동행
  •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
  • 감정·번역·통역의 위촉
  • 공무소에 사실조회
  • 실황조사

승낙이 있으면 임의수사이고 없으면 강제수사인 것들

  • 수색·검증
  • 신체검사
  • 거짓말탐지기

강제수사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의 소분류로, 강제수사가 아닌 강제처분은 공소제기 후에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것들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이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임의수사가 수사의 방식으로써 편하고 이상적인 방식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일이 쉽게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다.

모든 강제수사는 영장을 요한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한다.[주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다면 사법경찰관은 고등검찰청에 심의신청을 올릴 수 있다. 서면과 자료제출로 신청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7일이지만 법관 재량껏 늘릴 수도 있다.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영장의 내용을 한 번 집행하면 그 영장으로 또 집행할 수 없다.

위법한 수사

  • 고문
    제1공화국 이래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줄곧 부정해 왔다.[주 2][주 3] 민주화 이전까지는 명목상으로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고문이 성행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집에 안 보내주고 자꾸 출석시키기 정도가 피의자 괴롭히기의 한계이다. 아마도.
  • 함정수사
    흔히 말하기로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모종의 방법으로 속여서 검거하는 것이면 다 함정수사라고 하지만, 형사법에서 좁은 의미로 말하는 함정수사란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일으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이를 잡아가는 것을 함정수사라고 하며,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본다.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위법하지 않다.

증거보전절차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실시하는 것.

판사가 이를 기각한 경우 여기에 3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이는 수임판사의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불복이 가능한 사안이다.

수사의 종결

경찰은 수사의 결과를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수 있다(검사에게 송치한다면 사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의 송치를 받거나 직접 수사한 검사는 사건을 기소(공소제기),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얼마든지 또 재수사, 재기소를 할 수 있다.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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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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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제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

  •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피의자는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법원이 할 일이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궁하여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는데, 다만 피고인 본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1]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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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1. 검사의 체포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