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최근 편집: 2023년 4월 8일 (토) 19:10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수사기관(搜査機關)이란 범죄수사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종류

수사기관에는 검사, 사법경찰관이 있다.

검사

  • 일반 검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1]
    또,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에 뭔가 흠결이 있다면 검사가 넘겨받는 경우도 있다.
    •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일어나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음[2]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경찰의 구속장소를 감찰했는데 구속의 위법함을 발견함[3]
    • 경찰의 불송치에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한 경우[4]
    • 경찰과 수사가 겹치는 경우. 단, 경찰이 먼저 손댔으면 경찰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5]
검수완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는 부패/경제사범만을 능동수사할 수 있고, 그 외 사건은 사법경찰관에게서 송치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다.

판사·검찰·경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공소제기를 맡는다. 그 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만 하고 공소제기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한다.

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직급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나뉜다. 사법경찰관은 스스로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한다. 말이야 이렇지만 사법경찰리들이 실질적인 실무자들이다.

사법경찰리들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유효한 조서를 작성할 수 없지만, 이들이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라는 자격을 받는 경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

  • 일반 사법경찰관
    흔히 말하는 경찰이다. 웬만한 범죄들은 다 수사할 수 있다.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계급은 사법경찰관이다.
    • 경사, 경장, 순경 계급은 사법경찰리이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하는데,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법 등의 분야이다. 근로감독관, 교도소장 또한 여기에 든다.
    • 이들에 대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청법상 사법경찰관리

  • 보통 검찰수사관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찰청 직원이다.
    • 6급 검찰공무원, 7급 검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이다.
    • 8급 검찰공무원, 9급 검찰공무원, 마약수사직 공무원들은 사법경찰리이다.
    • 이들의 직무범위는 검찰청법으로 정한다.

공수처법상 사경경찰관리

  • 그런 게 있다.
  •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연구용역 상으로는 현재 정원의 2배가 넘어야 적정 인원인데 공수처의 실적이 없어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통상 검사 한 명당 수사관이 2~3명이 붙는데, 공수처에서는 1.6명이다.[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주 1] 정한다.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관계라고 되어는 있지만, 서열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 세간의 상식이다. 다만 검사라고 해서 다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고, 그게 되는 특정한 '라인'이 있다고들 한다. 거기에 들지 않는다면 검사도 그저 피곤한 검찰청 직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

  1.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므로 법무부령으로 할 수 없다.

기타

경찰이든 검사든 일반인에게 전화를 통해 뭔가 지시하는 경우는 결코 없으며, 정말로 볼일이 있는 경우 경찰서 등으로 오라고 하거나 직접 찾아간다. 경찰이나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상으로 말이 많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좋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