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2:57
야외 수영장의 모습.

수영장수영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여성 할인 제도

전국 여러 공립수영시설은 대부분 13세~55세 '가임기 여성'에 한해 이용요금의 5~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1]

역사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월경으로 수영장 이용에 제한을 받아도 할인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2006년 20대 여성 송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일이 계기가 됐다.[1]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2007년 서울 송파구를 시작으로 울산 동구,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1]

수영장 여성 할인 요구 운동은 단순히 여성 우대를 요구한 사건이 아니라, 수영장 요금 체계가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설계돼 다양한 신체적 조건을 지닌 사람들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1] 또 월경은 '여성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사적인 문제'라는 통념을 깼다는 점도 중요한 사회 운동으로 주목받았다.[1]

개선점

  • '가임기 여성'자체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여성혐오적 인식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1]
  • 희망제작소는 "생리 할인" 대신 "탄력적 이용요금제"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1] "'할인'에는 일정 정도 '혜택'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의 핵심은 특정 신체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체 또한 요금 책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1]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1.7 이세아 기자 (2020년 6월 16일). “수영장 여성 할인에 ‘가임기 여성’ 표현은 왜 안 바뀌나”.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