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컷 병아리 대량학살 금지법

최근 편집: 2023년 1월 11일 (수) 00:52

독일은 2015년에 이미 수평아리 도살 금지를 공포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병아리 성 감별 기술이 실현될 때까지 시행을 미뤄왔다. 세계 최초로 2022년부터 가금류 산업의 수탉 대량 도살을 금지할 예정으로, 법률 초안은 승인한 상태이다. 부화 전 성별을 감별하는 기술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하며 동물복지의 시각에서 입법했다고 한다.[1] 하지만 수평아리 도살 금지는 인간 중심적인 동물복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동물해방의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했다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공장식 양계농장 수평아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공장식 양계농장에서 수평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한다. 암컷과는 달리 산란을 할 수도 없고, 육계로서 사료 효율이 떨어져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암평아리보다 살찌는 속도가 느린 수평아리들은 태어나자마자 감별사에 의해 골라진 뒤 파쇄되거나 가스실로 보내진다. 파쇄된 수평아리는 다른 동물 사료의 재료 등에 쓰여진다. 이렇게 도살되는 병아리는 한 해 70억 마리로 추산된다.[1]

시민단체의 비판

이번 조치가 동물복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 수평아리를 죽이는 잔인한 관심은 끝내겠지만, 암탉이 알을 생산하기 위해 겪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1] - 독일 시민단체 푸드 와치(Foodwatch)

양계협회의 반응

이번 조치가 독일 양계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계획은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평아리 도살 단계화는 환영하지만 법률안 초안에서 심각한 단점을 발견했다[1] - 독일 양계협회

해외 사례[1]

  • 독일, 프랑스 : 2021년 말까지 수평아리 도살 관행을 종식하기로 협의한 상황
  • 스위스 : 2020년 살아있는 병아리의 파쇄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가스 도살은 허용
  • 유럽연합(EU) : 즉각적인 도살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부화한지 72시간이 안된 수평아리 파쇄는 합법적으로 허용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1.2 1.3 1.4 김진숙 기자 (2021년 1월 21일). “독일이 세계 최초로 수컷 병아리 대량학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