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4년 2월 7일 (수) 11:53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넘어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여,[1] 2021년에서야 국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되었다.[2][주 1]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 제정 이전 법집행의 문제점

법 제정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왔다. 이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 해도 경범죄의 형이 너무 가벼워 빠른 시일 안에 스토킹을 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어떠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대변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진적인 인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런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사례

여성계의 입법 촉구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2020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2020년 5월 8일 창원 식당주인 살인 사건 규탄 1차 시위를 개최했다. 이 시위에 다수 정당 관계자, 여성단체 및 일반 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4]

6월 4일 여성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2일부터 5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4]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6월 6일 오후 1시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공동주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20년째 국회에 계류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강력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스토킹범죄는 예고된 여성살인사건이며 국회의 업무유기가 수많은 여성살인을 묵과했다. 창원식당주인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에 의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관계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4]

입법과정

해외의 경우 유럽과 미국은 물론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한국에서 스토킹 금지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거론만 되다가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다.[5]

법무부 법률(안)에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6]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6]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게 된다.[6]

입법 예고

2020년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지했다.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020년 12월 29일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7]

입법 후 판례

[인천지법 2021고합956]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특가법상 보복협박, 형법폭행죄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처단형 범위 징역 1년~45년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2022노1113]
❝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울산지법 2022고단927, 1741(병합)]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캠핑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스토킹행위를 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에게 자해장면을 보게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내려졌다.
부재중전화에 의한 스토킹 [대판2022도12037]
❝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범인 A씨는 2021년 10월 말 경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A 씨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유죄, 2심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분유죄로 판결했다.
아래는 대법 유죄판결 요지 요약.
  • A가 전화를 걸어 B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했는데도 B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 A가 B와 전화통화를 의욕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B의 휴대전화 상태/수신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A는 적어도 미수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런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부재중전화 기록을 남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례이다.[주 2]
[대판2023도6411]
❝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1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 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 [대판2023도10313]
층간소음을 내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불상의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부연 설명

  1.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된 결정적 계기는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살인사건이다.
  2.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에도 스토킹을 규율하는 조항이 있는데, 해당 법으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송신되지 않으면 해당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