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최근 편집: 2019년 3월 6일 (수) 01:27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불복종은 국가이나 정부 등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1]

용어의 유래

이 용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의 논문 '시민불복종의 의무'(1849)에서 유래했다.

역사

지배 권력의 부당함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서 형성된 법이나 제도를 위반할 수 밖에 없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인도의 저항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인종차별 반대 운동, 노예제 폐지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간디는 시민불복종 개념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시민불복종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시민불복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