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계약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11:26

시민연대계약(원어: Pacte civil de solidarité)은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두 성인 사이의 결합제도이다. 약자로 PACS라고 부른다.

개요

시민연대계약은 법률혼과 달리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관계를 형성시키지 않으면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호부양과 협조의 의무를 부여하며,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도록 거주권을 인정하는 등 공동생활을 보호한다. 연대계약은 처음부터 동성부부와 이성부부 모두를 위해 설계되었고,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신고절차를 통해 성립된다. [1]

PACS와 페미니즘

보통 결혼대신 선택하는 동거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는 치열한 성소수자 투쟁의 산물이다. 1999년 프랑스 국회에서 PACS 법안 표결 당시 국회의원 크리스틴 부탕은 성경을 들고 동성애혐오적인 발언으로 반대연설을 했다[2]는 몹쓸 일화도 있을만큼 이 제도는 치열한 LGBT투쟁을 통해 입법되었다. 실제로 Pacs와 관련된 몇 가지 키워드로 프랑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호모포비아들의 반대집회와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어림잡아 10년이 넘는 입법투쟁을 통해 얻어낸 Pacs는

  1. 소수자 인권운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2. 통칭 '정상가족' 제도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만들어냈다.

비이성애자의 권리투쟁이기도 했지만, 이성애자 역시 자본주의에 부역하는 결혼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족제도를 겨냥하는 투쟁이기도 했다. 한국 사회만 보아도 운이 좋아 두 사람이 모두 이성애자여서 결혼을 한다치더라도, 아기를 갖지 않으면 온갖 오지랖을 당하게 된다. '정상가족' 강박증이 만연한 기존 결혼제도의 맹점을 찔렀다는 점에서 pacs는 페미니즘 운동이기도 하다. 본인이 원하면 pacs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 점 또한 여성주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 제도적 권리에 해당한다.

역사

  • 1998년 프랑스 사회당에서 입법 시도
  • 1990년~1998년 다수의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제출
  • ...연대별 정보는 프랑스어 위키에서 번역, 인용[3]

기타

시민결합, 시민연대계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되는 이 제도는 프랑스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최초의 시민결합은 1989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뉴질랜드, 우루과이, 독일, 핀란드 미국 등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었고 지금도 입법과정 중인 나라가 많다.

출처

  1. 이, 지혜 (2023년 8월 1일). 《가족 각본》 초판. 창비. 194-195쪽. 
  2. 르몽드 기사, 이 기사에 당시 크리스틴 부탕의 영상이 나온다.
  3.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어 위키페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