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강간

최근 편집: 2024년 1월 18일 (목)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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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에는 언제나 권력이 수반된다"

- '시선 강간'에 시달리는 여성들 목소리…" 수치 그리고 공포"의 부제

개요

A(주체)가 B(객체)의 의사랑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이후 수반되는 성희롱 등도 포함되기도 한다. 주로 여성이 많이 당한다.

현행법상 처벌도 곤란하고, 피해 당사자가 요청하기 전에는 제지하기가 무척 어렵다. 시선강간이라는 행위를 한 개인이 판단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정 행위를 행한 '주체'와 그 행위를 받은 '객체'의 입장 차가 크고, 주체-객체간의 관계가 특정된 관계가 아닌 그냥 행인-행인의 관계이기에 해당 행위에는 말로 서로의 입장을 주고 받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그래서 보통 피해자만 알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유의어

'강간'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거부반응을 나타내거나 과장적인 명명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강간은 물리적 폭력의 일종인데 '시선강간'은 딱히 물리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닌,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개념의 표현을 찾자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다.

  • 남성적 응시(male gaze)
    영화, 예술, 상업광고 등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기법이나 구도를 말한다.[1]이것이 범위가 확장되어서 실제 세상에서도 (주로) 남성들이 (주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훑어보거나 주시하는 행위 또한 남성적 응시로 부를 수 있다.[2]
  • 엘리베이터 눈동자(elevator eyes)
    영미권 화자들 사이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다가 가슴 등의 부위에 멈추는 방식을 "엘리베이터 눈동자(elevator eyes)"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여성들은 듣는 순간 이해할 수 있다.[2]

사례

  1. 예전 매장 50대 사장님. 고객 중 짧은 옷이나 타이트한 바지, 붙는 상의 입고 오면 다리부터 얼굴로 훑으시는데 고개까지 절로 시선 따라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그 매장서 일하는 동안은 절대 반바지도 안 입었네요.
  1. 하얀셔츠를 입고 검정색 h라인 스커트를 입고 아파트 근처 경로당을 지날 때면 늘 할아버지들이 밖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다가 정말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고개까지 돌리면서요. 길이가 짧냐구요? 아니요. 무릎까지 오는 겁니다. 셔츠가 타이트하거나 비치는 소재였냐구요? 아니요. 루즈한 핏에 봄가을용이라 요즘은 목에서 땀이 주륵 흐르더군요. 그저 출근복장이었습니다.
  1. 뭐 이런 거 사례가 필요한가요? 전철 타기만 하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당하는 게 시선 강간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다리. 당연하다는 듯이 돌아가는 고개. 당연하다는 듯이 마주치는 눈. 당연하다는 듯이 내 몸을 훑는 시선. 당연하다는 듯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얼굴.
  1. 우리 학교 기숙사식당은 야외계단을 걸어올라가야 나옵니다. 저보다 약 10보 앞에서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하얀 테니스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쪽으로 걸어올라가던 그 분이 약 다섯 칸 정도 올랐을 때 바람이 불어서 치마가 살랑거렸습니다. 그러자 계단 밑 난간 근처에 있던 한 남자가 집요하게 고개를 숙여서 그 여자분의 치마 속을 보려고 하더군요. 바람부는 게 끝나자 고개를 들던데 그순간 그 남자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못을 들킨 아이인 양 시선을 피하며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에 드러난 혐오를 부디 읽으셨길 바랍니다. 일 년전 일이지만 아직 생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나니 그 날 이후 치마 입고는 난간쪽으로 절대 못 걸어다니겠더군요.
  1. 헬스장에서 친구와 스쿼트 하는데 운동도 안하시면서 기구에 앉아 신문만 보시던 할아버지가 계속 힐끔거리면서 쳐다보셨어요. 시선이 신경쓰여서 결국 다른 운동 먼저 하자며 자리를 피한 적이 있네요. 운동복이 짧거나 야하지도 않았습니다. 긴 츄리닝에 후드집업 입고 있었는데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쳐다보더라구요.
  1.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나오는데 제 또래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제 가슴부터 다리까지 훑더라구요. 꽤 가까이에서요. 제 차림은 그냥 기본 긴팔티에 반바지였어요. 남자1이 남자2를 툭 치면서 "훑어보지 마라" 하고 낄낄대면 남자2는 "안 봤어 새x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더군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수치스럽고 기분 정말 더러웠습니다.
  1. 반바지를 입고 지나갈 때 다리를 쳐다보는 건 거의 뭐 일상이고 당연한 일이 됐구요. 심지어 스키니를 입어도 엉덩이, 다리 다 쳐다봅니다. 한 번은 앞에 스키니를 입은 여자분이 걸어가시는데 제 바로 옆에 걷고 있던 남자들이 "엉덩이가 처졌다" "허벅지가 굵다" "저런 다리의 여자친구는 어떻냐"는 등 여자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후드티에 스키니를 입고 친구와의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에 남자 두 명이 "몸은 봐줄 만한데 얼굴이 별로네" "저런 애랑은 어떤데?" 하며 희롱하는 듯한 말과 제 몸을 훑는 시선 강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복장은 지극히도 평범했고 노출이 심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고 기분이 더럽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복장 탓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하고 싶습니다. 복장이 어떻든 시선으로, 말로, 행동으로 희롱하고 추행하고 폭행할 자격은 없습니다.

[3]

추정되는 원인

현대에는 많은 가치들이 가시적으로 표현되고 평가되고 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안전 및 기능이 중시되는 제품부터 익숙한 캐릭터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문구품까지 디자인과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또한 특별한 분위기나 기념적인 목적성으로만으로도 꾸준히 소비되는 화훼(이하 꽃)산업 역시 시각적인 감각을 주 타깃으로 하는 물품중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는 무생물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사업에서도 '예쁘고 어린 강아지'가 가장 큰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물론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기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특이하게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양한 가치 및 매체로써 소비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 특히, 여성의 신체는 금전적인 화폐가치로 교환되는 일이 잦다. 여기서 근대화로 인해 노예제나 인신매매가 부정되며 신체 자체가 (합법적으로는) 거래되지 않는 대신, 여성의 표정이나 몸매와 같은 섹슈얼한 이미지, 키스 및 신체접촉이 대신 유통된다. 이것을 바로 성 상품화라 한다.

흔히 여성은 '꽃'에 비유된다.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을 꽃으로 비유되고 여성의 나이듬은 꽃의 피고 짐을 그려지기도 한다. 꽃은 동물이 아니기에 움직이지 않은 채 주어지는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객체화되는 여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도 엄연한 인간이자 또 감정을 가진 개체이다. 그렇기에 시선을 주고 받는 데에는 특정한 언어적 단서가 없어도 상대방은 바로 느낄 수 있다. 이는 남성-남성,여성-여성간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며 눈빛을 잘 못 내비치다가 욕을 되바가지로 먹거나 심지어 난투극,살인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후자는 남성-남성간에 많이 일어난다.)

시선강간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여성을 객체화여 시선을 받는 상대의 감정을 전혀 신경쓰지도 않고 훑어보며 마음 편히 즐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는 상대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상대가 두려워 하는 모습을 즐기고 강자로써의 계속되는 '시선강간'을 거두지 않는다.(인용문에서 말하는 기사 참조) 이러한 점에서 시선강간은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되는 매우 무시무시한 여성혐오 행위이다.

주장과 반박

나무위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 쳐다보는 시선을 모두 성적인 의미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자신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개인 차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욱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여성들이 제시한 시선강간의 기준을 보니 나까지 가해자인데, 나는 시선강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내 자유를 누린 것뿐이다. 내 행위를 시선강간으로 칭하는 것을 보니 여성들은 단순 시선과 시선강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선강간이라는 말이 잘못됐다" 이다.

하지만 여기엔 저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제부터 저 주장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 시선강간은 의도성에 중심을 두고 있지, 이것이 성적인 행위인가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


집단적으로 당하는 객체화성적 대상화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남성들은 여성들이 '시선강간'과 '시선'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이와는 다르게 여성들은 어떤 의도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를 구분하지 못할 수가 없다.

애초에 성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생판 모르는 남을 몇 초간 뚫어져라 쳐다볼 이유도 별로 없다.

둘째 : 자유는 상대방의 권리,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선에서야 인정된다.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는 말이 문제가 있는 이유다. 이는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해야되고 이외의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즉 이를 통해 상대방이 불쾌감,불안감을 느꼈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일종의 방종인 것이다.

셋째 : 시선강간은 개인-개인의 폭력이 아닌 집단-집단의 폭력이다.

사실 시선강간은 여성일반 즉 여성이라는 집단의 구성원('불특정 개인'이 아닌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으로서, 저 중징과과 달리 실제로는 전혀 개인 차원의 가해행위가 아니다. 참고로 이런 주장은 장애인,성소수자외국인(백인 제외)에게 특징적으로 가해지는 간접적인 폭력을 변명할 때 주로 쓰인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에게 동정적인 시선 혹은 경멸적인 시건을 보낸다던지,성소수자에게 경멸적인 태도를 보낸다 던지 등등이 있다.

넷째 : 시선강간은 단순히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일이지 윤리적인 자유는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에서는 캣콜링을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인데, 시아파 장관은 처벌을 적용할 만한 거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수준으로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에서 10∼20㎝ 안쪽으로 다가와 말하는 것',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스토킹)', '전화번호를 열일곱(!) 차례나 물어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4] 이 법이 입법된다면 '남성이 초면의 여성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말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니다.

이와 같이,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공포와 불쾌감을 주는 명백한 가해행위가 아직 자유인 것은 법에서 처벌을 안 해서이지, 윤리적으로 옳은 건 절대 아니다.. 만약 위의 주장이 맞다면 거짓말(선의의 거짓말 제외)이나 땡땡이도 법적으로 죄가 아니니까(물론 일부 거짓말은 사기로 처벌 받는다.) 거짓말, 혹은 땡땡이를 칠 자유가 있다는 주장도 옳아야 한다.

다섯째 : 이 주장은 원천봉쇄의 오류을 가지고 있다. 해당 반대 의견들은 '여성이 시선과 시선강간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지는 '시선강간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가정해두고 전개한 주장들인데, 이를 시선강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선강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먼저 반박해야 하는데 '시선강간은 존재하지 않으니 시선강간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애당초 이는 원천봉쇄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즉, 시선 강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고 서술한 것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