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 의사 A씨 환자 간음 혐의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1:04

사건 개요

신경정신과 의사 A씨는 2015년 11월 부터 3년간 진료를 한 환자에게 자신의 사적 영역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는 등 접근을 시도하고 "만나면 전 섹스를 하자고 얘기하지 싶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일방적으로 집 앞에 찾아오는 행동을 하는 등 2018년 초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하였다.[1]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구지검은 조사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1]

수사

피해호소인은 2018년 2월부터 고소를 진행하고 언론에 사건을 폭로했다.[1]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2]

대구지검은 '위력 행사 증거가 없다'며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1][2]

피해호소인은 3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환자 간음행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21일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2]

역고소

A씨는 피해호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2] 피해호소인은 19일 "단 한명이라도 진실을 알게 돼 그 병원을 피했으면 좋겠다. 여성 환자들이 나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막고 싶다. (그런데)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까닭으로 4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힘겹다"는 글을 올렸다.[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