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25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 사건은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어느 한국인 남성이 모르는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에 여성을 따라 난폭하게 침입하여 빌라에 침입했으나 문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모습이 2019년 5월 CCTV에 촬영되어 피해자 측에 의해 공개되어 공분을 부른 사건이다. 해당 한국인 남성의 범죄 목적은 강간으로 추정된다. 한국법에 따르면 빌라에 침입한 행동도 평온을 해쳤으므로 적어도 주거침입죄는 적용된다.

주거침입 외의 범죄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굳이 모르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누가봐도 강간을 하려고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강간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강간을 하려고 주거침입을 했다면 강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이 다수설이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소수설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한국인 남성이 누가봐도 강간을 하려고 침입했다고 의심이 되지만, 무슨 범죄를 목적으로 난폭하게 주거침입을 했는지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강간미수죄 적용이 어렵다는 설이 있다.

범죄학자인 이수정은 가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범죄를 저지르러 침입한 것은 확실하다며,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경우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을 우려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

이후 피의자가 과거 길을 지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경찰이 강간미수로 적용 죄목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2]

2020년 3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