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9월 26일 (화) 21:29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30세 남성 최 모 씨가 30대 여성을 폭행한 후 강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사건 경위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발생일시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다길 133-17 (신림동)
유형 성폭행 및 살인 또는 치사 범죄
피의자 최○○ (1992~1993년생, 당시 30세/남, 무직)
혐의 강간상해 →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1]
인명

피해

사망 1명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 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30세 남성 최 모 씨가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했다. 이 때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인근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12시 10분, 출동한 경찰에게 피의자 최 씨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최 씨는 경찰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피의자인 최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 (시도)하였으며, 범행 현장 주변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발견해 경찰은 폭행할 때 이용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최 씨는 자신이 4개월 전 구매한 너클을 이용해 폭행했다고 자백했으며 뻔뻔스럽게도 그의 범행 동기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가해자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강간을 하고 싶었다'는 동기가 있었음이 밝혀졌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발생 장소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 CCTV가 없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년 8월 18일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그 곳(범행 장소)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한 뒤 피해자 A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범행 현장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너클 2점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적인 범행동기, 범행장소 선정 이유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금일 중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23년 8월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다.

경찰 수사 및구속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범죄 등으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CTV 분석 결과 최씨는 전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주거지에서 도보로 이동해 오전 11시쯤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했다. 최씨가 범행은 저지른 장소는 둘레길에서 벗어난 산속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정신 병력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 주민들의 산책로였던 공원 둘레길에서 벌어진 잔인한 성범죄는 철저히 계획됐던 걸로 드러났다. 평소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고 피해자를 내리친 둔기넉 달 전에 미리 사뒀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이 사상 첫 특별치한 활동을 선포했는데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다.

최 씨는 어제 오전 9시 55분 둔기는 주머니에 넣은 채 서울 독산동 집에서 나왔다. 고개를 숙인 채 비틀비틀 느리게 걸어갔고, 다른 사람과 마주치자 갑자기 옷을 털더니 지나간 사람을 뒤돌아 보기도 했다. 이렇게 1시간쯤 걸어 이 공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드는 등산객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최 씨는 낮 12시 10분쯤 체포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성폭행 시도는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저항의 힘에 실패했다면서 범행 장소로 끌고가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거라고 진술했다. 힘이 남아 있었다면 성폭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최 씨의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도 경찰에 밝혔다. 23년 7월 21일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과 같이 정신병력을 주장했다. 최 씨의 이런 주장 모두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최 씨가 우울증을 앓았는지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고, 목표가 필요했고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맨 처음에는 성폭행하려고 접근했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을 했다가, 또 잠시 후에는 나무까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스스로 지금 경찰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또는 30년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봐서 성폭행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범행 현장은 산 중턱에 위치했지만 주변 근처 아파트와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사실상 도심 공원이었다.

살인 고의성 입증

최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다음을 참고할 것 살인

피해자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1항 1호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국가가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