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발발시 격리 병원 운영 매뉴얼

최근 편집: 2020년 1월 29일 (수) 21:59

감염병원의 지정 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두고 있다. 물론 동법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으나 법의 전체 취지상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정 감염병 병원이 수용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격리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안내서를 작성하여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대응의료기관을 표로 정리한 적이 있다. 신종 감염병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평소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한 중앙의료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우선 격리 수용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매뉴얼을 작성한 적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매뉴얼을 작성한 적이 있다.

2019년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 현황

질병관리본부 작성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안내서상 신종감염병 전문병원의 음압병실(기압차를 이용하여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병실) 규모는 국립중앙의료원이 100개 이상이며, 권역별 전문 병원이 36개 이상이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워놓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대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워놓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대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7. 8. 22. 조선대학교 병원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이후 권역별 감염병병원이 지정되어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흐지부지되어 추가 지정이 된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 약 15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따라서 고 위험 감염자는 이러한 전문적 시설에 수용하고, 그 이후 단계별로 의료시설을 갖춘 병의원을 지정 감염병원으로 지정하여 수용, 그 이후에도 부족하다면 전문설비가 없는 대규모 숙박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정부의 대처 방안

정부는 무증상자는 대규모 격리 수용시설에 수용하고 만약 감염 의심환자가 나오면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

현재 매뉴얼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과 진천에 수용된 사람들이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무증상자이므로) 대규모 수용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1. 한영규 기자 (2020년 1월 29일). “[단독] 中 우한 교민 '기침·발열' 유증상자도 데려온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