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최근 편집: 2023년 12월 7일 (목) 09:55

심정지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

방법

  1. 의식 확인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한다.[1]
  2. 119 신고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1]
  3. 호흡 확인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의료 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1]
  4. 심폐소생술 실시
    1.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다.[1] CPR 실시자는 환자의 상의를 벗기거나 찢어 제거하고, 주변 사람들은 옷이나 몸 등으로 주변 시선을 막는다.
    2.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손을 올릴 때에는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흉골에 온전히 힘이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
    3.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소아 4~5 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한다.[1] '아기상어'를 부르며 빠르게 압박하면 얼추 박자가 맞는다.
    4.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 (전문가의 경우)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1]
    5.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1]
    6.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1]

음모론

남초 커뮤니티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할까봐 무섭다며 이제는 여자는 도와주기도 싫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났는데 은혜도 모르고 처치자 남성을 고소했다는 식의 가짜 사연까지 퍼뜨리고 있다. 유튜브 댓글 등에서 이런 식의 날조된 가짜 사연을 퍼나르는 남성들이 매우 많다. 특히 10.29 압사 참사 당시 이런 논리로 피해자 여성들을 조롱하는 플로우까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CPR을 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기소당한 적이 없다. 2021~22년 2년간 심폐소생술이 언급된 법원 판결이 50건에 그 중 심폐소생술이 성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1건도 없다.[2] 또한 정상적인 CPR을 했다고 해서 성추행으로 법적 위험에 처할 수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CPR'을 시행했다면 이를 받은 개인이나 유가족이 고소를 할 리가 없고, 설령 고소했다 해도 혐의점이 없다. 전문가들은 개방된 공간이고 목격자나 CCTV가 있는 경우에 여성을 도와주면서 신체 접촉이 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면 오히려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이 날 확률이 더 올라간다. CPR을 받을 정도로 의식이 혼탁한 자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다만 CPR을 핑계로 유방을 만진다거나, CPR을 핑계로 환자를 은밀한 곳으로 옮긴다거나, CPR 현장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유포한다거나, 이러한 촬영물에 성희롱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도와준답시고 여자를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 남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끝까지 선의라고 주장했으나 추운 겨울도 아니었던 날에 119, 112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

"한국이 유독 성범죄 무고율이 높다.", "국내 성범죄무고가 40%에 이른다." 등 국내 성범죄 무고에 관하여 다양한 유언비어가 존재하지만 검찰 내부자료 통계치에 따르면 2017~2018년 기간 검찰의 성폭력 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0.78%이었다.[4] 모든 범죄에 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범죄의 무고는 문제삼지 않으며, 유독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가 많은 성범죄에서는 무고율이 뻥튀기되어 와전되고 있다.

사건사고

10.29 압사 참사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10.29 압사 참사#성희롱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CPR 시에는 옷이 호흡을 방해하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정확한 압박 지점을 찾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벗기는 것이 원칙이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현장을 가려줘야 한다. 당시에 할로윈 행사 특성상 많은 여성들이 치마를 입었다. 그런데 현장 영상물이 유포되면서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 일간베스트 등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이 자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 '페미니즘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CPR하는 것을 주저했다'라는 식의 음모론이 나와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현장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건대 만약 CPR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성추행 우려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처음 봐서 무서운 게 더 컸을 것이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다"고 전했다.[5] 어설프게 페미니즘을 악마화하려다 오히려 현장에 있던 남성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선의를 무시한 꼴이 된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한 디시인사이드 유저는 "CPR할 때 유방을 만져야 하는데, 그러면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느냐, 이번 사고 보고 어디서든 CPR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판단하려 한다"며, '성범죄 무고'를 겨냥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CPR 시 압박해야 할 곳은 유방 사이 흉골 한가운데로, 고의가 없다면 유방을 "만질" 수가 없는 부위이다. 옷을 벗기다 실수로 스치는 일은 있어도, "CPR을 하기 위해 만져야 하는" 부위가 절대 아니다.

물론, 작성자와 같이 CPR을 한다는 핑계로 유방을 만진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옷으로 현장을 가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누군가는 여성들이 성추행을 고발하고 페미니즘을 외치는 것이 꼴 보기 싫어 성범죄 무고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고, 희생자들을 빌미 삼아 이런 의도가 다분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오해

상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CPR을 하다가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까 봐 걱정하지만, 잘못된 심폐소생술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CPR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위법성조각으로 정당행위가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6]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놀라지 말고, 갈비뼈 손상으로 인한 내장출혈로 입이나 코에서 피거품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대한심폐소생협회》. 
  2. 뉴스 인용|url=https://lawtalknews.co.kr/article/AYX6CLSLIWVC%7C제목="CPR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는 말, 사실일까? 최근 2년치 판결문 찾아보니|성=안세연|날짜=2022-11-020|뉴스=로톡뉴스
  3. 전준홍 (2021년 7월 10일). “[알고보니] 위급환자 신체접촉, 성추행 판단 기준은? (전문가 인터뷰)”. 《MBC 뉴스》. 
  4. 심지연 변호사. “무고죄가 두렵다구요?”. 《로톡》. 
  5. "이태원 참사 때 여자여서 CPR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유를 말해드립니다". 《위키트리》. 2022년 10월 31일. 
  6. 대한민국 법제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