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7월 26일 (수) 19:27

2021년 2월 6일, 30대 남성이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가해남성은 공유차 서비스 ‘쏘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해당 업체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경찰에게도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건이다.

경찰이 쏘카 측에 차량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을 때 해당 업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이 늦어지고 피해가 커졌다.[1]

사건발생

30대 가해남성 A씨는 2월 6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며 접근했다. 이후 쏘카의 공유 차량을 타고 충남의 한 지역에서 B양을 만나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B양과 경기도 모처에서 헤어지며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6일 오전 실종된 B양은 7일 오후 8시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B양의 부모는 쏘카 측에서 즉각 협조했다면 딸을 구해낼 시간이 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제공 거부

피해자 가족에게 내부 규정을 이유로 정보제공 거부

공개된 녹취파일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만약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라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에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라고 울먹였다. 그러나 쏘카 관계자는 “인적사항에 대해 경찰 측에도 안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영장 없이는 안 된다’며 경찰에 정보제공 거부

당시 경찰은 A씨가 쏘카를 이용해 B양을 데려간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30분쯤 쏘카 측에 차량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B양이 지목한 오후 8시보다 1시간30분 이른 시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보 좀 제공받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영장 받아서 보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담당자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제공 거부

B양이 발견된 뒤인 7일 오후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이 재차 협조를 요청했지만 쏘카 측은 이때도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2]

뒤늦은 정보 제공

범행이 일어나고 이틀 뒤인 8일에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영장 있어야 정보제공 할 수 있다는 규정 없음

정작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한다는 내부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용의자 체포

사건 발생 4일 후인 2월 10일, 경기도 모처에서 가해자가 체포되었다.[3]

쏘카 대표이사 사과문
쏘카 대표이사 사과문

대표이사 사과문 게시

쏘카는 박재욱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4]

가해자 1심 징역 10년 선고

미성년자 강간과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6가지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가해남성은 줄곧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의 외모나 남성과의 대화내용을 볼 때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아동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고 보았다.

앞으로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이 비슷한 범죄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오픈 채팅방에서 똑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5]

출처

  1. 유영규 (2021년 2월 10일). '쏘카' 사과?…SNS서 초등생 꾀어 성폭행 후 달아난 30대”. 《SBS뉴스》. 2023년 7월 18일에 확인함. 
  2. 박은주 (2021년 2월 10일). “용의자 정보 안 준 쏘카, 부모 울먹…‘초등생 성폭행’ 녹취”. 《국민일보》. 2023년 7월 18일에 확인함. 
  3. 전성운 (2021년 2월 10일). '쏘카' 빌려서 초등학생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체포”. 《여성신문》. 2023년 7월 26일에 확인함. 
  4. 나은정 (2021년 2월 10일).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한 쏘카…“가족분들께 죄송” 사과”. 《헤럴드》. 2023-9=07-26에 확인함. 
  5. 구자준 (2021년 8월 18일). “[끝보리]‘쏘카 이용’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징역 10년”. 《채널A》. 2023년 7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