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
죄명 | 구성요건 | 처벌내용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개정(2019년)
가출한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1]
판례
출처
- ↑ 김기훈 기자 (2019년 7월 14일).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 《연합뉴스》. 2020년 9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