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3: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