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3:02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 아동성범죄는 19세 미만[주 1]아동·청소년으로 묶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뤄지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

처벌 규정

각 법률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해 처벌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법률 규정
법률 죄명 구성요건 처벌내용
「형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및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형법」 제25조 및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2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3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4항)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제71조제1항제1호의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규정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법률 죄명 성요건 처벌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에 의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2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3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 유치원
  • 학교
  • 의료기관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집
  • 학원 및 교습소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형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주 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의해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아동포르노와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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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학대자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들 모두는 아동 관련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고, 이 중 90%는 이를 통해서 범죄를 꿈꿨다고 답변했다. 또, 이 중 3명 가운데 1명은 범죄 직전에 음란물을 봤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아동포르노와 아동성범죄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이나 미성년자 처럼 보이는 사람이 출연하는 포르노를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범죄와 처벌 현황

2015년 기준 한국의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범의 평균 형량은 '5년 2개월'이다. 또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이 무려 77.5%로 10명 중 7명은 그대로 풀려난다.[1]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45%가 넘지만, 성폭행의 불기소 처분비율은 49.4%에 달한다. [1]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308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항소해 법원이 받아들인 366건 중 81.7%인 299건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6월~2년 미만으로 감형된 경우(48.6%),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29.4%),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가 징역 2~5년으로 감형된 경우(29%) 였다.[6]

사건

  • 2017년 한의사 차모씨(55)가 환자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각각 7회와 8회에 걸쳐 성추행하였고, 이중 2회의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대법원은 5월 2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판결은 실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7]
  • 2017년 경기도 여주의 A고등학교는 전교생이 455명이고 여학생은 210명이다. 이중 72명의 학생은 두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학교폭력과 성범죄 예방 교육 등 학생인권 보호 업무를 맡아온 체육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제자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5년부터 3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있으면서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4명은 두 교사로부터 동시에 피해를 봤다고 한다.[8]

링크

부연 설명

  1. 여기서 만 나이로 19세이나 19세가 된 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다.

출처

  1. 1.0 1.1 아이엠피터 (2015년 9월 16일). “아동 성범죄, 외국은 ‘사형’ 한국은 ‘집행유예’”. 《고발뉴스》.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 
  2. “현직 경찰관, 10대 가출 청소년 2명과 성매매 시도…처벌 수위는?”. 《아시아경제》. 2015년 1월 20일.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 
  3. 심영구 (2015년 9월 15일). “[단독] 10대 성매수 공무원, 고작 '정직 3개월'. 《SBS》.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4. “원조교제 송영창씨 집행유예 선고”. 《경기일보》. 2000년 11월 2일.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 
  5. 박창섭 (2001년 12월 16일). “집행유예 기간중 또 청소년 성매매”. 《한겨레》.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 
  6. 김진원 (2015년 5월 19일). “[단독] 아동ㆍ청소년 성추행범 10명중 8명은 ‘감형’”. 《헤럴드경제》.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7. '청소년 15차례 성추행 혐의' 한의사의 최종 형량”. 《허프포스트》. 2017년 5월 29일.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 
  8. 이경민 (2017년 7월 28일). “여학생 72명 성추행 혐의 교사 2명 구속, 다른 교사도 성추행 정황”. 《조선일보》.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