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근 편집: 2023년 7월 26일 (수) 18:55

영문명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


전 세계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약속, 아동권리협약 [2]


개요

UN 조약의 하나. 학생인권조례의 근거조항이 되고 있음

1989년 채택되었고, 193개 당사국이 조약에 비준함. 2021년 1월 기준으로, 196개국이 비준하였다.

내용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이다.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고 있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42조까지는 실제적인 아동 권리에 관한 내용을, 제43조부터 54조까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법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모두 담아낸 최초의 포괄적인 협약이다.[3]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대한민국에서도 비준한 국제법이며,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 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4]

특징

- 어린이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다.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이다.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하였다.[5]

4가지 기본원칙

  •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생존과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