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최근 편집: 2023년 5월 26일 (금) 16:49

아시아나항공은 대한민국의 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창립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였으나, 09년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채권단과 자율협약 절차 매각 수순을 밟았고, 결국 19년 4월 매각 결정을 내렸다. 19년 12월 27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후 통합하였다.

논란

갑질

기쁨조

아시아나 여성 승무원들은 환영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강요당했다.

회장님을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이제야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 대신 한송이 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 드려요. 새빨간 장미 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승무원들은 "회장님이 저희가 안 안아주었다고 되게 서운하다고. 회장님 이러면서 안아드리고 "사랑합니다" 하여드리고, 깊숙이 잡아라. 안을 때도 꽉 안아라 이런식으로 지시를 하시죠. 회장님이 오시면 항상 눈물을 흘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쁨조? 내가 이러려고 승무원을 지원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밝혔다. 이에 직원은 "저는 이때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는데요. 저는 모르니까."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

임산부 불법야근

18년 12일 27일 노동부 아시아나항공 수시 감독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이 안된 직원 5명에게 불법으로 시간외 근무근로를 시켰으며, 임신 중인 직원 8명에게는 불법 야간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하게 하는것은 불법이다. 야간근로를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12년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가족친화경영대상" 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출산 육아지원 사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친화 기업으로 평가받았으며, 출산, 육아로 퇴직한 여성직원에 대하여 재고용확대 정책을 활성화 하여 세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은 "회사가 고의성을 가지고 근로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직원 본인마저 임신 사실을 몰라 회사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일부는 항공이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연장근무였으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2]

퇴직금 부당 수령

19년 3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회사를 매각하게 돼 임직원들에게 면목없고, 민망하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경영 복귀도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영실패 책임은 별개로 박삼구 前 회장이 챙긴 보수는 65억에 달하였다. 퇴직금으로만 51억을 챙기기도 하였다. 이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종 사익 편취 마지막 수단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퇴직금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3]

사건사고

2023년 5월 26일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가던 여객기의 출입문이 비행 중 열렸고, 해당 여객기는 착륙할 때까지도 출입문이 열린 채로 운행되었다. 일부 승객은 폭발음을 들었고,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통증과 함께 기압차를 견뎌야 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승객은 기절했다. 출입문은 30대 남성이 강제로 개방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