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4년 2월 7일 (수) 12:25
(아청법에서 넘어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

죄명 구성요건 처벌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개정(2019년)

가출한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1]

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甲’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甲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 양육을 받지 못하여 당시 피해자가 온전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음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오인에 빠지지 않았다면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의 '위계' 되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대판2022도15319]
❝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출처

  1. 김기훈 기자 (2019년 7월 14일).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 《연합뉴스》. 2020년 9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