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5:04

의미

악성 리플의 줄임말. 악성 댓글이라고도 한다. 비방의 목적으로 다는 댓글. 험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거의 대부분의 게시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악플을 다는 사람을 가리켜 '악플러'라고 한다.

실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 10년간 악플로 인한 소송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악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도 함께 4배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튼폰의 개발과 SNS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악플 가해자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중 미성년자 악플러가 48%에 달했고 20대는 29%, 30대는 17.4%로 나이가 많아질 수록 악플을 쓴 경험이 적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일보의 2011~2013 악성댓글로 형사처분을 받은 100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73명), 여성(27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2.7배 많이 악플을 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악플을 다는 이유

  •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42.5%)
  • 상대방이 싫어서(38%)
  • 재미, 장난, 스트레스 해소(24%)
  • 의견 비판(16.4%)
  • 특별한 이유 없음(12.1%)

피해자의 고통

악의 가득한 댓글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많은 피해자들이 악플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며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특히 연예인들은 유난히 악플러들의 지독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는데, 고(故) 최진실, 고(故) 유니 도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택했다.

1. 개요

악플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상에 누군가 올린 글에 비방 또는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플은  '악성 리플(reply)'의 줄인말이며, '악성 댓글'이라고도 한다.

악플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등 다양하다.

악플로 명예를 홰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경멸적인 감정 또는 욕설 등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다.

명예 훼손의 경우 현행법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허위사실 기재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 수십만원~수백만원에 그치고 있어 처벌만으로는 악플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용에 따라 수차례 반복해서 올렸을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초기에는 연예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악플로 인한 괴롭힘'이 일반인에게도 점차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인한 자살사건도 빈번히 일어나자 점차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 원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와 '악플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악플을 달아봤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5%였다. 이들이 악플을 단 곳은 ‘인터넷뉴스기사’(47%), ‘SNS’(22%) 순이었다.

악플을 쓴 인물은 ‘정치인’(29%)이 가장 많았고 ‘연예인’(18%) ‘스포츠선수’(14%) 방송인(13%) 순이었다.

일부는 ‘인터넷에서 접한 모르는 사람’(10%)에게도 악플을 달았다고 밝혔다.

악플을 달게 된 배경은 ‘분노’(55%), ‘시기 및 질투’(1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15%), ‘단순한 장난’(9%)을 위해 악플을 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3. 피해사례

- 강다니엘

- 수지

- 트와이스

- 아이유

- 최진실

- 샤이니 종현

- 설리

4. 해결방안의견

악플에 대한 아직 해결방안은 확실치않으며 의견만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실명제 : 악플은 자신이 익명임을 이용하여 막말을 하는 것이므로 익명성을 없애고 실명이 드러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설리법 : 가수 설리의 사망 이후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악플 방지를 위해 2019년 10월 25일 일명 '설리법(악플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지만, 국회에 통과 후 공표되기 까지 몇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1년에 한시간만이라도 학교와 직장에서 악플의 폐해를 알리는 선플을 도와주는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참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617854

http://www.fnnews.com/news/201910281006415796

역사

  • 2020년 2월 19일 네이버 뉴스가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1]
  • 2020년 3월 19일부터 네이버 뉴스 댓글 이력이 전면 공개되었다.[2]

출처

  1. 진혜민 기자 (2020년 2월 19일). “네이버, 연예 뉴스 댓글 잠정 폐지…연예인 인격권 존중”. 《여성신문》. 
  2. 조혜승 기자 (2020년 3월 22일). “네이버, 19일부터 뉴스 댓글 이력 전면 공개…악성댓글 차단”.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