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사내 성폭력 피해자 부당해고 논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06

사건 개요

피해호소인은 필라테스 강사로 안다르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관리 경력직으로 채용됐다.[1]

성희롱·성추행

피해호소인은 근무기간 중 신체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혐오감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고 밝혔다.[1]

  • 9월 24일 회식자리에서 상급자가 동료직원에게 수차례 포옹을 지시했다.[1]
  • 9월 27일~28일 워크숍에서 남직원이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했고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1]

부당해고

안다르에서 해고된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1] 10월 14일 인사팀장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1월 30일 안다르 대표의 사과와 함께 해고 처분 취소 및 복직 명령을 받고 복직 직후 병가를 요청했으나 회사 사규에 병가는 없다는 답을 듣고 복직을 포기했다.[2] 피해자는 대인 공포증과 불안 증세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났다.[2] 2020년 9월 안다르 측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인사팀장은 회사를 나갔고, 담당 임원이 새로 왔다. 문제를 바로 잡고 싶고, 신애련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

대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다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중이다.[1]
  • 방실침입 혐의의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3]
  • 안다르는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3]
  • 2020년 한국일보가 안다르 측에 해명을 요청하자 해명과 함께 보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2]

타임라인

  • 1월 27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1]
  • 27일 인스타그램에 입장문 게시.[3]
  • 30일 피해자에 복직 명령서 발송[2]
  • 2월 사측에 병가 요청했으나 거절되어 사직[2]
  • 6월 12일과 7월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약식기소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2]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이재윤 기자 (2020년 1월 27일). “[단독]'요가복 1위' 안다르, 성희롱 피해 여직원 부당해고 논란”. 《머니투데이》. 
  2. 2.0 2.1 2.2 2.3 2.4 2.5 2.6 이승엽 기자 (2020년 10월 22일). “[단독] 피해자에 "예민하네" 따돌림… 안다르 성추행 사건의 전말”. 《한국일보》. 
  3. 3.0 3.1 3.2 진혜민 기자 (2020년 1월 28일). “안다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부당해고 논란에 “면목없다”(전문)”.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