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호소인은 필라테스 강사로 안다르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관리 경력직으로 채용됐다.[1]
성희롱·성추행
피해호소인은 근무기간 중 신체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혐오감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고 밝혔다.[1]
부당해고
안다르에서 해고된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1] 10월 14일 인사팀장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1월 30일 안다르 대표의 사과와 함께 해고 처분 취소 및 복직 명령을 받고 복직 직후 병가를 요청했으나 회사 사규에 병가는 없다는 답을 듣고 복직을 포기했다.[2] 피해자는 대인 공포증과 불안 증세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났다.[2] 2020년 9월 안다르 측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인사팀장은 회사를 나갔고, 담당 임원이 새로 왔다. 문제를 바로 잡고 싶고, 신애련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
대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다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중이다.[1]
- 방실침입 혐의의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3]
- 안다르는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3]
- 2020년 한국일보가 안다르 측에 해명을 요청하자 해명과 함께 보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2]
타임라인
- 1월 27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1]
- 27일 인스타그램에 입장문 게시.[3]
- 30일 피해자에 복직 명령서 발송[2]
- 2월 사측에 병가 요청했으나 거절되어 사직[2]
- 6월 12일과 7월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약식기소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