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성매매)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5:31

안마시술소 혹은 안마방성매매 특별법이후 생겨난 겸업형 성매매 업소 중 하나이다. 안마방은 2차(성매매)가 기본으로 있는 업소이다. 성매매 단속률중 오피와 함께 1,2위를 다투는 업종으로, 단속률이 매우 높다.

안마시술소는 시각 장애인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혹은 바지사장으로 두고 영업을 해나가는데, 시각 장애인 종업원을 고용하는건 합법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단속을 당하더라도 업주가 아닌 원래부터 바지사장으로 둔 대타가 대신 단속을 맞고, 정말 단속으로 폐업조치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고용됐던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도록 부추겨 단속 의지를 꺾기도 한다.[1] 2015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입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건 쉽지 않다”며 “심지어 문을 부쉈다가 단속에 실패하면 사비로 물어줘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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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0 1.1 박지현 월간중앙 기자 (2015년 1월 17일). “현장취재 | 성매매특별법 10년 ‘독버섯’ 더 키웠다”. 《중앙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