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01:21

안전이별이란 남성에 의해 감금,폭행 등 신체적 위해와 스토킹 등 행동제약과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 협박에 시달리지 않으며 이별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이다.

관련 통계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부쩍 늘고 있다. 애인이나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2009년엔 70명이었지만 2015년엔 91명으로 30%가 증가했으며, 살인미수에 그친 경우는 2009년엔 7명이었지만 2015년엔 95명으로 무려 1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피해자와 관련된 무고한 지인이 살해당하거나 상해를 겪는 경우도 2009년엔 16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50명(사망 23명, 중상 27명)으로 무려 3배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5년에 37명이 이별 이후 목숨을 잃었다. 10일에 한 명이 희생을 당한 것이다. 거기에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합치면 무려 60명으로, 6일에 한 명 꼴로 희생을 당한 것이다.[1]

1. 개요

이별하자는 말에 분노한 상대방에게서 스토킹, 폭행, 감금 등의 범죄를 당하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 등의 신변 위협도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키며 관계를 끝내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이별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 탄생이 불가피한 단어다.


참고로 2011~2016까지 5년간 이별과정에서 성폭력, 감금, 촬영, 협박 및 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매년 약 7000건씩 발생하였다. 2005년부터 10년간 이별살인 피해자는 총 1059명으로 3.4일에 1명 꼴이다.


2016. 02~03월 데이트범죄 집중 신고기간 중 집계된 피해자는 여성(92%)이 압도적이였으나 남성(4.1%)도 일부 있었다.

2. 관련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자백을 포함한 증거가 유죄의 입증을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하였다.

성폭행은 강간/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래 사례에는 미수범이 없기에 성폭행 대신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1 스토킹/감금/협박/납치/폭행/강간사건

2013. ??. ??   ??    ??   낙태 협박사건 기사링크 기사링크

2014. 03. ?? 서울 관악 10대 낙태후 강간사건 기사링크

2014. 09. ?? 경기 연천 20대 나체사진 협박사건 기사링크

2014. 04. ?? 교직공무원 30대 최모씨 스토킹/협박사건 기사링크

2014. 09. 02 경기 광명 30대 감금/협박/강간사건 기사링크

2015. 07. 16 전북 전주 40대 김모씨 맥주병 협박/강간사건 기사링크

2015. 08. 08 충남 천안 20대 군인 감금/강간사건 기사링크

2015. 09. 01 전남 순천 50대 남성 인질극 기사링크

2015. 09. 13 부산 영도 30대 남성 필로폰 투약사건 기사링크

2015. 10. 16 전북 남원 40대 나사못 투척사건 기사링크

2016. 01. 11 경기 남양 20대 군인 가택침입 강간사건 기사링크

2016. 02. 02 대구 이곡 40대 김모씨 승용차 돌진사건 기사링크

2016. 02. 14 서울 도봉 40대 음악가 특수폭행/협박/강간사건 기사링크

2016. 02. 10 서울 강남 30대 프로복서 폭행사건 기사링크

2016. 03. 27 서울 마포 30대 남성 라이터 화상/감금/폭행사건 기사링크

2016. 04. 03 경기 고양 30대 황모씨 청혼거절 손가락 절단/강간/감금사건 기사링크

2016. 05. 26 전북 익산 40대 장모씨 감금/강간/제초제사건 기사링크

2016. 06. 17 충남 아산 30대 남성 납치폭행사건 기사링크

2016. 06. 03 경상 부산 40대 허모씨 과속질주 감금/협박사건 기사링크

2016. 08. 12 경기 평택 30대 남성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기사링크

2.1 화학약품테러사건

2012. 03. 27 대구 동구 40대 남성 빙초산테러사건 기사링크

2015. 09. 25 경기 광주 30대 조모씨 우유팩 염산테러사건 기사링크

2015. 12. 24 서울 용산 40대 직장인 전기충격기/염산테러사건 기사링크

2016. 06. 15 광주 광산 30대 남성 빙초산테러사건 기사링크

2.2 살인(미수)사건

2012. 09. 20 울산 중구 20대 남성 여자친구와 자매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3. 05. 17 경기 화성 60대 남성 엽총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3. 09. 16 강원 태백 10대 남성 여자친구 등 2인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4. 04. 04 대구 수성 20대 남성 동거 여자친구 흉기 살해 기사링크

2014. 05. 19 대구 달서 20대 장모씨 여자친구 부모 살해/여자친구 감금사건 기사링크

2014. 07. 13 서울 면목 30대 정모씨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4. 12. 06 대구 동구 30대 남성 가택침입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4. 12. 13 경기 오산 30대 남성 맨홀 시체유가/살인사건 기사링크

2015. 01. 31 경북 포항 40대 최모씨 승용차 돌진사건 기사링크

2015. 06. 30 경기 안양 40대 김모씨 도로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5. 07. 27 대구 서구 50대 김모씨 골목길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5. 09. 03 서울 송파 40대 강모씨 살인/장롱 시체유기사건 기사링크

2015. 10. 01 인천 남동 30대 최모씨 자살/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1. 16 서울 마포 30대 정모씨 살인/가방 시체유기사건 기사링크

2016. 01. 24 경남 창원 40대 남성 벽돌 살인미수사건 기사링크

2016. 03. 30 경북 포항 20대 남성 여자친구 등 2인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4. 19 서울 송파 30대 남성 주차장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4. 25 인천 서구 30대 남성 화상실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5. 02 서울 관악 20대 이모씨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기사링크

2016. 06. 28 부산 기장 40대 김모씨 코란도 바다 침수사건 기사링크

2016. 08. 10 인천 남구 50대 출소자 흉기 살인사건 기사링크

3. 처벌수위 논란

이별범죄를 포함한 데이트범죄의 재범률은 76.5%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를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경향 때문에 범죄로 보지 않거나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았고, 이별범죄의 피해정도와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높이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보호장치는 2013년에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이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현행법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적으로 데이트범죄 처벌을 강화, 예방하려는 시도는 처음 법안이 발의된 1999년 이후 18년간 꾸준히 무산되어왔다. 최근 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어 2016년 04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법안 통과는 무산되었고 ,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논란이 되는 사례는 아래에 기술한다.

3.1 솜방망이 판례

아래의 날짜는 사건발생일이 아닌 판결선고일이다.

법률심인 대법원 판례(3심)와 달리 사실심인 1,2심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사안이 중대하나 집행유예가 판결된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공탁금액이 (단순폭행이나 협박의 경우에만 700만원 이상)큰 경우, 피해자에게 충분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명령이 같이 있을때가 많고 여기서 기술하는 것은 그 외의 건으로,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혹은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을 고려하여" 기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처지를 우선하여 솜방망이 처벌한 판례만을 기술하였다.

  • 2014. 07. 28 서울고법 20대 남성 손도끼 살인미수/주거침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한 씨가 여자친구와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기사링크
  • 2015. 04. 21 전주지방 50대 남성 나체사진 유포 및 협박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너그럽게 보내주고 미련을 버릴 것을 믿고,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한다." 기사링크
  • 2015. 07. 09 울산지법 20대 남성 성관계 동영상 협박 및 강간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판결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사링크

3.2 벌금 및 집행유예 후 재범사건

2014. 01. 11. 50대 남성 벌금 선고후 동일 피해자에게 스토킹/감금/협박 기사링크

2015. 07. ??. 40대 보험설계사 집행유예 선고후 동일 피해자에게 스토킹/살해협박/욕설 기사링크

4. 관련 방송

2015년 12월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 '안전이별 서비스'라는 코너를 방송한 적 있다.

이 방송을 기점으로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5. 참고

  • 왜 안 만나줘
  • [1] 치안정책연구소, 2005~2014년
  • [2]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유명무실한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을 그대로 데이트폭력으로 바꾸기만한 졸속한 법안'으로 칭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3] 집행유예란 징역기간과 자숙기간을 함께 판결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을 살지 않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떨어지면 범인은 곧바로 출소하고 이후 4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앞의 징역형을 면한다. 4년의 기간 안에 범죄를 저지르면 앞의 2년형을 살아야 한다.

같이 보기

출처